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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8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1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0. 10.경 ○○○○○금고(이하 '소외 금고'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3. 7. 31.경 대리로, 2007. 1.경에는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주로 대출, 사후관리 및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오다가 2011. 7. 1.경부터는 공제팀장으로 공제 업무 및 목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나. 소외1은 2011. 8.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여름휴가를 받아 경남 고성에 있는 매제에 집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2011. 8. 13. 18:55경 매제에게 소외 금고의 공제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매제로부터 청약서를 받던 도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담당업무가 2011. 7. 1.부터 변경되어 생소한 공제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실적저조에 따른 사업주의 독려 등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서 영업 활동으로 초과근무 시간이 늘어났고, 실적향상을 위한 공제보험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를 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기존의 고혈압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금고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주로 대출 및 총무 업무 등을 취급하여 오다가 2011. 7. 1.부터는 기존에 다루어 보지 않았던 공제팀장 업무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충이 있었고, 당시 소외 금고의 공제가입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소외 금고의 이사장은 2011. 8. 10.경 망인을 포함한 전 직원들을 상대로 공제계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안 어조로 독려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공제팀장에 취임한 후 공제계약의 유치를 위한 영업활동 및 공제축제행사의 준비 관계로 이전보다 야근 및 외근이 잦아진 사실, 공제팀장의 업무가 창구의 여·수신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주는 업무인 사실은 각 인정된다.3) 그러나 을 제2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병인성 뇌내출혈로 밝혀졌는데, 위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 점, ② 망인은 2007. 9. 3.자 건강검진 결과 혈압(정상수치 120/80)이 170/100, 2009. 7. 6.자 건강검진결과에서는 혈압이 190/140으로서 고혈압이 악화되어 오다가, 공제팀장을 맡기 전인 2011. 5. 24.자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230/130으로서 이미 중증의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 빠른 시일 내 반드시 내과 진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은 점, ③ 위 2011. 5. 24.자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 고지혈증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있었는데,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도 발견된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관계로, 망인은 공제팀장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고혈압과 고지혈증 증세가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시까지 매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매주 1회 정도 소주 1병에서 1병반 정도 음주를 하였는데, 이러한 생활습관도 뇌출혈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공제팀장을 맡으면서 발생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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