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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8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4574,2심-대법원,2015두37839,3심【주문】1. 피고가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8. 10. 11.생)은 위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11. 29. 18:00경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운동을 하러갔다가 같은 날 19:40경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취급한 관외 대출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받으면서 과로가 누적되었고, 감사결과 망인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 대부분이 징계 대상이 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내용 및 근무 내역 등○ 인은 1984. 7. 19. ○○○○에 입사한 이래 2012. 1. 26.부터 ○○○○○○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아 위 지점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망은 2006. 3. 개부터 2010. 3. 11.까지 ○○○○ 본점에서 대출담당관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은 대출실적이 저조하자 이사회 결의로 관외 대출을 통해 실적을 올리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직원들을 독려하여 인천 지역으로 출장을 다니며 약 250억 원의 관외 대출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 이외에도 많은 지역○○들이 2009년 이후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관외 대출을 취급하게 되면서 연체 대출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중앙회는 관외 대출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도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중앙회의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받게 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감사 기간 중에 매일 지점의 업무를 함과 아울러 여러 차례 감사위원들에게 불려가 많은 질책을 받고 망인이 행한 관외 대출이 ○○ 여신규정에 위반됨을 지적당한 후, 감사조사서에 확인 날인하고, "관외대출취급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망인은 감사가 종료된 후 조합장으로부터 ○○○○에서도 다른 ○○에서와 같이 대출취급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고, ○○○○에 앞서 동일한 감사를 받았던 ○○○○○○의 직원들이 2012. 11. 19,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던 관계로, 망인은 자신이 받을 문책과 자신의 지시 하에 대출 실무를 진행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감사 위원들과 조합장에게 자신이 책임자로서 관외 대출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관외 대출 실무자 중 승진 대상자들에 대하여는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감사 과정에서 많은 질책을 받은데다가, 감사 결과 예상되는 징계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사망하기 직전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후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관외 대출을 취급한 실무자 중 소외2에 대하여는 감봉 1월, 소외4에 대하여는 견책의 징계가 ○○○○○로부터 요구 되었고, 망인은 이 사건 감사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망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검진결과 2009년과 2011년에 고혈압으로 진단되었고,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수치에도 이상이 발생한 사실은 있다.검진일혈압프리글리세라이드HDL-콜레스테롤2009. 6. 25.(일반)160/90298(정상 100-150미만)49(정상 60이상)2010. 1. 25.(일반)120/80 2011. 4. 18.(종합)168/94113582011. 7. 12.(일반)122/74275462012. 4. 25.(종합)138/798850○ 망인은 평소 헬스클럽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거의 매일 퇴근 후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여 왔고, 직장 근처의 보건소에 들러서 수시로 혈압을 확인하여 왔는데 특별히 고혈압 치료를 받거나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 망인은 통상 주 1-2회 정도 소주 1-2병 가량의 음주를 하고, 20년 전부터 금연하여 왔으며, 채식을 주로 하였다.3) 주치의 소견2012. 11. 29, 뇌교부 출혈로 내원하였으며, 발병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 원인은 뇌교부 출혈이며 도착 당시 반혼수의 동공반사 없는 상태로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나 확인된 바 없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30호증, 을 제5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결부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감사를 받으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게 누적된 탓에 다른 유인과 함께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내출혈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은 2009년과 2011년에 고혈압과 중성지방 과다의 진단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 수치가 개선되는 추세였고, 평소 운동과 혈압관리를 꾸준히 해왔다.○ 망인은 이 사건 감사 기간 동안 평소 수행하던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받았고, 위 감사는 정기 감사가 아닌 특별감사로서 통상의 감사보다 강도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망인의 업무 부담은 평소보다 상당히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관외 대출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 및 부실 대출에 관한 질책을 받으면서 많은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이 사건 감사 직전에 유사한 특별감사를 받았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책임 자들이 실질적 징계를 받은 점, 조합장 등으로부터 망인을 비롯한 대출실무진에 대한 징계가 예상된다는 말을 들은 점, 망인은 자신이 28년 이상 ○○○○에 근무하면서 처음으로 징계 대상이 되었던 점, 승진 대상이 된 부하 직원까지 징계를 받게된 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감사 결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이 사건 감사 종료일로부터 불과 6일만에 사망하였고, 일반적으로 과도 한 정신적 긴장이나 과로 등의 요인에 의해 혈압이 상승하면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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