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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8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235,2심-대법원,2016두31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9. ○○자동차(주) ○○공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994. 9. 15. 정직원으로 채용된 뒤 소형조립부에서 2010. 6. 27.까지 재직하다가 자재물류부로 옮겨 근무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11. 7. 30. 03:30경 작업대기 공간에서 작업 대기 중 의자에 행감을 치고 있다가 기지개를 하는 도중에 몸이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파티션 판넬에 목이 부딪치며 목이 꺽인 상태로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18년간 수행하여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부염좌, 요추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삼차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28. 원고에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추간판탈출증은 신경근 압박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삼차신경통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4. 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바닥에 넘어졌는데 양팔에 힘이 하나도 없고 멍해져서 그대로 있으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 좌측으로 몸을 굴렸고 회사동료인 소외1이 부축을 하여 겨우 일어났다. 일어나서 머리가 멍하고 목이 뻐근하여 손으로 목을 잡고 있다가 목이 굳어버린 것처럼 통증이 오면서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도저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서 계속 주무르다가 의무실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 다음날부터 5일의 휴가기간 동안 계속 집에서 찜질을 하며 누워 있었고 휴가기간이 끝난 후 정상출근하여 ○○○○센터 부속의원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을 계속 하였다. 그런데 2011. 8. 16. 좌측 목 부위가 부어서 감각이 없고 좌측 어깨에 통증이 있어 회사 자문의와 면담 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1. 8. 30.에는 출근을 하던 중 뒤통수 부위와 안면부위에 마비가 오는 것을 느껴 자문의로부터 약 처방을 받았다. 그 다음날 목과 어깨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고 좌측 어깨와 아래팔까지 저림 증상과 통증, 안면마비, 좌측 머리쪽으로 뒤쪽부터 앞쪽까지 통증, 좌측 뒷목부분 통증, 허리통증이 지속되자 2011. 9. 7. 광주 소재 ○○병원으로가 약 처방을 받은 후 9. 16에는 MRI를 찍었다. 9. 18.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좌측팔이 전혀 올라가지 않아 9. 20 ○○병원에서 찍은 MRI를 가지고 자문의와 면담하였더니 수술을 권유하여 9. 28.부터 회사 공상으로 신경외과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2. 2. 22. ○○○○○ 병원에서 디스크제거술 및 금속기기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받았다.약 17년간 자재 물류부에서 자동차 조립업무를 하였고 주간, 야간근무를 1주일 단위로 교대근무하였으며, 평균 하루 10시간을 근로하였다. 조립부 및 자재물류부 작업은 이동거리는 주로 발생하지 않고 4-5미터 정도 이동하면서 작업하며 주된 작업이 아래 부분의 부품을 정리할 때 허리와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써 단순반복 작업을 진행한다. 원고가 담당하였던 리어액슬 장착작업, 머플러 써브 서열 공급 작업, 연료탱크 장착작업, 트림반 소물 공급, 대물 공급 프론티어 원드글라스 웨자서브 및 쿼터글라스 LH/RH 서열공급, 매트 서열작업, 도어글라스 서열작업, 시가렛그릴 서브작업, 콤비램프, 테일 게이트 가니쉬 서열 공급 업무 등은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 또는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목, 허리,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고 그 작업들로 인하여 1996.과 1999.에 경부염좌,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적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형태, 근무강도, 근무기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경추부,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원고의 위 산재 승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통증 이 전혀 없었고 관련된 치료나 진료를 받아본 적도 없었다. 2012. 11. 1 가 ○○○ 병원의 소견서에도 '수술 전 MRI 검사 및 수술 소견상 급성 파열성 디스크로 사고에 의한 외상이 병의 원인이라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사 피고 자문의들 소견대로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42세의 연령에 퇴행이 심하다는 것은 그 만큼 물리적 요인 즉 업무에 의한 퇴행이 더욱 가속화된 것을 의미하며 업무적인 요인은 추간판 및 척추의 퇴행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원고의 목, 어깨 및 허리 등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진 경우라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고 직후 병원 진료를 받다가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은 수술까지 받았으며, 약 17년간 자동차 조립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다양한 경추 및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경추부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킨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이 명백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퇴행이 가속화되 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유발되었는지의 여부 및 원고의 신체부담작업에 따른 유발 여부에 대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전문가 평가상 어느 정도 부담 없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행한 리어콤비램프 서열작업은 경추부에 부담이 큰 동작이 요구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주부 MRI상 제3-4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탈출이 관찰되고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및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며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이 제시된 점, '제3-4 경추간판 탈출증은 좌측 신경공 협착을 야기하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으로 특히 좌측에서 퇴행성 기왕증의 소견이 대부분이고 MRI 영상 소견상 제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의 되행변화가 관찰되나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내리기에는 미흡하여 요추 염좌가 진단으로서 더 타당하고, 삼차신경통은 외상과 관련성이 적은 성격의 질환이고 시간상 연관성은 있다고 보이나 진단명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원고의 경추, 요추의 퇴행변화와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되행변화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분명하게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신체부담 작업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퇴행이 가속화된 것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의 자연적인 경과로 인한 개인적인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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