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12. 2.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근로자이고, 2012. 4. 19. ○○○○흉부외과의원에서 양측 하지정맥류로 인한 레이저정맥폐쇄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양측 하지정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1997. 4.경까지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주조품 소재검사 및 실린더 헤드·블럭 외관검사를 하였고, 이는 컨베이어시스템 공정에서 대부분 서서 일하는 작업이었다. 원고는 ○○공장으로 전보된 1997. 4. 30.부터 2011년 말까지 실린더 헤드·블럭에 대한 순회검사와 함께 컨베이어시스템 공정을 병행하였고, 2011년 말부터 순회검사 공정만 하였다. 또한 휴게공간 및 의자가 작업현장에 설치된 것은 골격계질환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점은 2007년이다. 원고는 장기간 노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최근의 작업내용만을 기준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판단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입사 이후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1997. 4. 30. ○○공장으로 전보되었다.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나타난 소속 부서 및 담당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시기_소속 부서_담당업무1987. 12. 2.~1994. 8. 22.소재품질관리부주조검사1994. 8. 23.~1995. 4. 19.휴직 1995. 4. 20.~1997. 4. 29.소재품질관리부주조검사1997. 4. 30~1997. 7. 21.○○엔진부주조용해1997. 7. 22.~1997. 9. 11.○○엔진부직무 미확정1997. 9. 12.~2004. 12. 31.○○엔진부엔진성능검사2005. 1. 1~○○엔진품질관리부주조검사(2) 2013. 3. 3. 이전 ○○공장에서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 2교대로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구분시업시간종업시간연장근무휴게시간비고주간조08:0017:00통상 2시간10:00~10:10 12:00~13:00 15:00~15:10 17:00~17:15혹서기 (7, 8월): 15:00~15:20 18:50까지 연장근무식 적용야간조21:0006:00통상 2시간23:00~23:10 01:00~02:00 04:00~04:20 06:00~06:1508:00까지 연장근무시 적용(3) ○○공장에서 원고의 주 업무는 소재공정 순회검사이다. 순회코스는 1회에 약 190미터로 구성되어 있고, 1일 2회 순회한다. 소재공정 순회검사의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작업명작업내용 및 방법공정별 순회검사 소요시간비고중자라인금형온도 상한·하한 범위상태 체크, 코어파팅15분일 단위 업무 라인 사상상태 체크→라인 순회검사시 공정원 피드백(2회/1일) 주조라인주조라인을 순회하면서 소재 Burr,뜯김,찍힘 실태를 체크시트에 준해 실시(2회/1일)50분일 단위 업무용해 및보온로 온도관리전로·보온로 용탕온도 체크 →상한·하한 관리범위 체크(2회/1일)10분일 단위 업무후처리소재 완성품 검사(휴대용 경도검사)→공정원 검사완료품 파레트 단위로 샘플링 검사(2회/1일)38분일 단위 업무열처리로 온도관리소입로·소려로·열처리 물온도 체크→디지털계기판 확인(2회/1일)5분일 단위 업무소재 치수검사 의뢰라인에서 T/O품 보관 후 공정 순회검사자에게 의뢰→소재 약 5개 정도 입고됨(T/O품 발생시) 비정기 업무비정기 검사공정원 호출시 소재 Burr및 외관상태 체크 비정기 업무(4) 원고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2006. 3. 25. "오른쪽 무릎 주위로 혈관 동맥 마비로 심줄이 돌출되고 심할 땐 정강이에 혹같이 볼록하게 나오면서 걸음 걷는 데도 장애가 됩니다", "오른쪽무릎 주위에 하지동맥으로 앉았다 일어나면 오른쪽 무릎 뒤편에 볼록하게 나오고 거동에도 장애가 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5)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표피 정맥이 팽창되면서 외부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정맥 안에 존재하는 밸브가 망가지면서 생긴다. 하지정맥류는 표피 정맥 중 가장 큰 대복재정맥에 존재하는 밸브가 망가졌을 경우 역류가 생기면서 말단 표피정맥이 그 압력으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중심 정맥과 표피 정맥을 연결하는 교통 정맥 사이에 존재하는 밸브가 망가졌을 경우 중심 정맥에서 혈류가 역류하면서 표피 정맥이 늘어나 생기는 경우도 있다. 밸브가 망가지는 이유는 환경적 원인과 유전적 원인 등으로 추정되지만, 결정적 발병원인은 확실히 규명 되지 않았다.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확실하게 하지정맥류의 발생이 증가한다. 다만 서서 일하는 방식은 장딴지 근육의 수축, 이완이 잘 일어나지 않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기만 해야 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하고, 간호사, 나레이터 모델과 같이 움직이는 상황보다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 발병의 위험이 증가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에게 2006년부터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지정맥류의 발병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았고, 장딴지 근육의 수축, 이완이 잘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 하지정맥류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원고의 업무내용상 원고가 가만히 서서 근무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3구단2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