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망 한웅(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4. 25. 건물 등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 주상복합아파트의 보안팀 소속 직원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2. 12. 6. 08:00경 근무지에서 야간근무를 마친 다음 퇴근인식기에 지문 인식을 하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차된 망인의 차 옆에서 넘어져 당직실로 간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9:41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간접사인은 '급성 심정지'이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5. 원고에게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이 평소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발생 전날과 당일에 내린 급격한 폭설과 갑작스런 한파는 고혈압을 앓고 있던 망인의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무리를 주었을 것이며, 나아가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자동차 발판에 가슴을 세게 부딪치는 바람에 심장에 충격과 손상을 일으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이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 주상복합아파트에는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보안팀 소속 근로자 28명이 근무하였는데, 28명 중 4명은 안내데스크에서 주간에 근무하고, 나머지 24명은 1개조에 8명씩 3교대로, 2일은 주간근무, 그 다음 2일은 야간근무, 그 다음 2일은 휴무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그 각 근무시간은, 주간이 08:00부터 18:00까지, 야간이 1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였다.○ '○○○○○○○' 주상복합아파트는 총 4개 동에 1,266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2개동씩을 묶어 1구역, 2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는 보안팀 직원이 4명씩 배치되어, 그 중 1명은 총 책임자, 1명은 차량통제 업무를 각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1개 동당 1명씩 배치되어 각 동의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각 근무장소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량통제 업무 : 아파트 출입구에 경비초소가 있어 그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입주민 차랑은 자동으로 차단기가 올라가나, 차랑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출입에 대하여는 확인한 후 수동으로 올려야 함.- 각 동의 경비 업무 : 주간 근무시에는 2회 순찰하고 1회 순찰시 약 30~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아파트 옥상의 잡금장치 부분과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문의 개방 여부, 일반차량의 장애인구역 주차 여부 등을 확인함. 야간에는 순찰을 할 수 없어서 로비 뒤쪽에 의자를 두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대기함.○ 망인이 사망 전 3개월간 근무한 내역은, 2012년 9월에는 야간근무 11일간, 주간근무 9일간, 휴무 10일간이있고, 같은 해 10월에는 야간근무 11일간, 주간근무 10일간, 휴무 10일간이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야간근무 10일간, 주간근무 10일간, 휴무 10일간이있고, 또한 2012. 12. 1.과 같은 달 2.은 휴무, 같은 달 3.과 같은 달 4.은 주간근무, 같은 달 5.은 야간근무였다. 입주민과의 다툼이 있거나 도난,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나 보안실장에게 보고가 되나, 망인이 근무한 2012. 12. 5.에 별다른 보고사항은 없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 4월과 5월경 ○○○정신과의원에서 '알코올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2011. 5. 27.경 ○내과의원에서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 심장병'으로, 2011. 6. 24.부터 2012. 10. 2.까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본태성(월발성) 고혈압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사망 당일에 후송된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4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중이며, 5년 전부터 매일 소주 2~3병씩 마시고 있음, 망인이 3일 전부터는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는 전혀 하지 않았으나 알코올은 내원일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섭취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의사)- 망인은 응급실에 올 당시 돌연사 상태였고,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하여 당일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복수와 알코올성 간질환 소견이 관찰되있고, 평소 하루 소주 2~3병을 마셨다는 과거력이 있이 알코올성 간질환이 의심되있으나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것이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망인에게서 눈에 띄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장 박동 회복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병사로 추정되며, 외상으로 인해 망인의 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가슴의 외상에 대하여는 의무기록에도 언급이 없고, 당시 가슴의 외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 자문의망인의 진료기록 및 업무일지를 검토한바, 한자의 사망원인과 외상과는 연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한 만성간질환 등으로 전신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인 심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을 2 내지 14, 16호증, 을 17호증의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의학적으로 밝히거나 특정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 심정지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망인의 근무형태와 근무일수,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그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 망인이 7개월 이상 동일한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자동차 발판에 가슴을 세게 충격하여 심장에 충격과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그러한 외상이 있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만성간질환 등을 앓아 왔고 음주력 등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 의학적 견해는 대체로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지만, 기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알코올성 간질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경과적인 심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정지가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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