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28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768,2심-대법원,2015두37808,3심【주문】1.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딸인 소외1(1991. 12. 6,생)은 2012. 9. 24.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식품이 운영주체인 ○○시 이하생략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방향, 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2. 12. 14. 08:00경 ○○휴게소에서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시 이하생략 소재 ○○방면에서 ○○방면으로 가는 4번 신국도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덤프트력의 적재함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의 사망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 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칠곡군 북삼읍 어로3리에서 실제 거주하였는데, 위 거주지에서 이 사건 휴게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 휴게소 측에서 운행하는 통근버스도 ○○시까지만 다니는 관계로 이용이 어려워서 망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이어서, 출·퇴근 방법 및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망인은 위 사고 당시 14일 동안 쉬지 않고 하루 12시간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한 관계로 피로가 심하게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휴게소에서 편의점 관리 업무(제품판매, 진열, 안내, 정산 등)를 담당하였는데, 4주를 단위로 3주는 주간, 1주는 야간으로 번갈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일 경우 08:00부터 20:00까지, 야간일 경우 20:00부터 08:00까지였으며, 휴무일은 1달에 8일로 되어 있다.2) 망인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김천시 대항면 복전길 이하생략에 있는 본가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휴게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직후부터 남자친구인 소외2과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3리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휴게소로 출·퇴근하였다.3) 이 사건 휴게소는 ○○시내까지만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망인의 본가에서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있지만, 망인이 거주하던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서는 ○○시내까지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하는 버스가 없고, 주말에는 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또한 대중교통(노선버스)을 이용해서 위 휴게소에 출·퇴근하기 위해서도 북삼읍에서 위 휴게소 부근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06:52 이전까지는 ○○터미널까지 도착해서 위 휴게소 인근의 신촌리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나, 북삼읍 부근에서 위 시간대에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 아침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망인이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휴게소로 20:00까지 출근하기 위해서는, 망인은 북삼읍 부근 약목면에서 18:10에 버스를 타고 19:15경 ○○터미널에 도착한 다음, 다시 19:29에 버스를 타고 신촌리에서 내린 후 다시 15분 이상 걸어서야 위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어 총 1시간 40분 이상이 소요되고, 그나마 주말에는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관계로, 망인으로서는 야간에 출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4) 이에 따라 망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통상 30분 정도 소요) 이 사건 휴게소까지 출·퇴근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차량을 운행한 경로는 이 사건 휴게소에서 당시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로 가는 최단 경로이다.5) 소외 회사도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1, 15, 18호증 제회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경찰서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 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 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근로자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자신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7두278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자신의 주거지와 주거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휴게소에 근무를 시작한 무렵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바, 망인이 사업주에 대하여 반드시 본가에 거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사업주인 소외 회사도 망인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는 의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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