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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9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4. 7.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승무직원으로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2. 5. 12:55경 퇴근하여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17:13경 위 식당 인근 PC방에서 쓰러져 용인시 수지구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18:20경 직접사인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 1. 16.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 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 중 청구취지 기재 유족급여불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80시간을 넘는다는 점, 망인은 성남 분당 - 광화문 - 서울역 구간을 운행하였는바, 1회 운행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이고, 교통이 가장 혼잡한 구간을 운행함에 따라 각종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 망인은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함에 따라 근무 및 수면시간이 불규칙하였다는 점, 망인의 업무부담이 가중하였다는 점, 망인은 사망 당일 폭설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는 점, 망인이 사망한 시간이 근무를 마친 시간과 근접하여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수행 한 버스운전기사로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3. 5. 9.부터 2004. 6. 10.까지 ○○운수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승무직원으로 채용되어 ○○○○○○번 노선번호의 시내좌석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인바, 운행구간은 성남시 ○○○ 소재 ○○대학교에서 광화문, 서울역 환승센터를 경유하여 돌아오는 왕복노선(이하 ‘이 사건 노선’이라고 한다)으로, 1회 왕복운행시간은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대체로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였는데, 1일 근무 중 이 사건 노선을 4회 왕복운전하였다.(라) 망인의 휴식시간은 1회 운행을 마치고 30분 내지 40분 정도, 2회 운행을 마치고 식사를 겸하여 1시간 30분 정도, 3회 운행을 마치고 30분 내지 40분 정도이다.(마) 망인은 위와 같은 정상근무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심야근무를 하였는데, 심야근무는 정상근무를 마치고 22:40경 ~ 24:30경 출발하여 다음날 03:30경까지 1회 왕복운행을 하는 형태이고, 심야근무 다음날은 주로 휴무를 하였다.(바) 망인은 사망 직전 3개월전인 2012. 9.에 19일간 근무(9일은 심야근무), 2012. 10.에 20일간 근무(9일은 심야근무), 2012. 11.에 20일간 근무(5일은 심야근무), 2012. 12.에 사망 당일을 포함하여 3일간 근무(1일은 심야근무이고, 사망 당일은 폭설로 인해 2회 운행만 하는 변형근무 수행)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원인(가) 망인의 키는 181cm, 78kg이다(갑제2호증).(나) 망인은 1일 7개피 정도의 흡연력이 있다.(다) 망인은 사단법인 ○○○○부설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의 정기건강검진을 받아 왔는데,① 2010. 6. 5. 검진결과, 총 콜레스테롤 290mg/dL(정상 200 미만, 이하 같음), LDL-콜레스테롤 201mg/dL(정상 130 미만, 이하 같음)으로 측정되고, 이상 지질혈증의심, 기타 질환의심(비만), 혈압관리의 판정을 받았다.② 2011. 6. 1. 검진결과, 총 콜레스테롤 268mg/dL, LDL-콜레스테롤 182mg/dL로 측정되고, 이상 지질혈증의심, 혈압관리의 판정을 받았다.③ 2012. 6. 4. 검진결과, 총 콜레스테롤 269mg/dL, LDL-콜레스테롤 174mg/dL로 측정되고, 이상 지질혈증의심, 혈압관리의 판정을 받았다.(라) ○○○○○○연구원 법의관 소외2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도의 관상 동맥 죽상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경화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 하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그 결과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 하고 심장근육의 허혈성 병변이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법의부검에서 보는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그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많은 반면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3)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소견(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죽상경화증은 오래된 수도관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하여 지름이 좁아지게 되는 것처럼, 주로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 세포의 증식이 일어난 결과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을 말한다.○ 죽상동맥경화를 잘 일으키고 진행을 촉진시키는 주요 위험인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높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높은 중성지방,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 연령 증가, 운동 부족, 과체중 및 복부 비만 으로 밝혀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인자 중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다.○ 망인의 경우 심장질환의 주된 원인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흡연, 비만, 높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고도의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망인처럼 관상동맥 죽상 경화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된 심장질환을 악화 시키는데 작용을 할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만으로 심장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 는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망인의 경우 근로시간만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상태에 있었다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의 운전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심장질환의 주된 발병원인은 흡연, 비만, 높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로 생각된다.○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심장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참조한 자료상으로는 확실하지 않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 침착이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의 탄성이 감소하는 것을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라고 한다.○ 직업 운전수에서 심혈관계질환 발병 위험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의 과거 건강검진 자료를 보았을 때 고지혈증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생활 습관에서도 흡연력이 관찰된다. 비록 버스운전자로서 장시간 근무와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기에 직업적으로 심혈관계질환 발병의 위험을 갖고 있으나, 질병발생의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망인은 직업적인 요인보다는 지속적인 고지혈증과 흡연이 보다 큰 기여를 하였다 판단된다.○ 망인과 관련해서 심근경색 발병에 있어 개인적 요인은 흡연, 고지혈증이 장기간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적 요인에 있어서는 장시간 근무 (주당 60시간 이상)가 확인되나, 근무 형태상 2일 근무 후 1일 휴식, 1일 근무 후 1일 휴식으로 1~2일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의 누적이 회복될 수 있는 휴식이 제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망인에게는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보다 질병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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