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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9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7. 19. ○○시 이하생략에 있는 ○○물류(대표자 소외1)에 임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가달 및 수하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3. 1.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2. 8. 6. 20:00경 시화 ○○○ 물류센터 안에서 까대기 작업을 하는 도중 자키라는 도구로 물건(닭)을 옮기고 내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접질리며 물건에 부딪쳐서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해 '기골 골연골 골절(좌측), 족근관절내 유리체(좌측), 족근부 외측관절의 불안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1,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명을 얻었다고 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존재하는 기왕증 또는 만성적, 반복적인 손상이 주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에서 기인하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왕증 또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손상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정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수진이력 및 관련 자료 검토상 기존증임○ 관련 자료 검토한바 상기 상병은 만성적인 반복적 손상이 주원인으로 금번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낮다고 사료됨○ 원고에 대한 방사선 소견상 족관절의 불안정성이 보이며 진구성 인대손상 및 골연골염 등 기왕증의 소견이 확실한 상태임(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기존에 군대에서 수술받은 부위(특히 거골 골연골 골절과 족근관절내 유리체)가 이번의 손상부위와 같은 부위라면 금번에 다쳤을 가능성은 낮으나, 다른 곳에 존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이론적으로 거골 골연골 골절은 완치는 안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유리체와 골연골 골절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출된 서류상 군 복무 시절 족관절 인대 불안정성에 대해 3회 수술받은 기왕력 확인됨. 제출된 2010. 8. 25.자 발목 방사선 사진에서도 좌측 족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및 부비골 조각, 족관절 유리체가 확인됨. 2010. 이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동일 부위 수진력 확인되는바 기존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일 가능성이 높음○ 2012. 9 족관절 MRI 검사에서 족관절 인대 재건술 흔적, 관절 유리체, 연골 손상은 확인되지만 급성 재해로 인한 연골 및 인대 손상은 관찰되지 않음. 2012. 재해로 인한 부상의 정도를 제출된 사진과 영상으로 주정할 수 없지만 거골 골연골 골절, 관절대 유리체, 외측 관절 불안정성의 진단은 기존 병명으로 판단됨○ 이번 사고로 추가적인 질환이 발생한 근거는 확인 안됨○ 만성적인 기왕증 상태로 판단됨○ 2012. 사고로 일시적인 증상 악화가 올 수는 있지만 MRI상 급성 인대 손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일 가능성이 많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 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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