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중 공황장애, 과호흡, 우울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공황장애, 과호흡, 우울증, 경추통)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26. 사단법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업무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인바, 2011. 12. 14. 08:00경 출근 중 과호흡, 마비증상 등이 발병하여 '공황장애, 과호흡, 우울증, 경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2. 5. 8.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연구원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성실한 학생이었고 모범적인 학창생활을 해왔으며 건강상 문제도 없었으나, 입사직후부터 연속된 과중한 업무로 과다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환경(가) 원고는 1987년생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2011. 1. 26. 연구원에 인턴으로 채용되었고, 2011. 4. 1. 정식직원으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연구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하였는데, 자료조사 및 분석과 보고서 작성, 회의준비 및 정리, 예산 및 회계 정리, 비품 구입 및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 및 근무시간 08:30~18:00을 원칙으로 하여 연구원에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야근 및 철야근무를 반복하였고 주 평균 120~13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프로젝트1' 프로젝트 검토에 투입되어 반복되는 야근 및 철야근무를 수행하였는데, 발병일 이를 전(2011. 12. 12.)에는 철야작업을 한 후 다음날 18:23경 퇴근하였다. 아울러 발병 직전 1개월간 원고의 출퇴근 및 초과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날짜교통카드내역택시영수증(퇴근)초과근무내역비고출근퇴근'11.12.14.(수)07:51 사고 발생일'11.12.13.(화)-18:23-19:14 19:00-21:30 '11.12.12.(월)07:45-08:35- 19:00-08:30철야'11.12.11.(일) 21:18-22:13 19:00-22:00휴일근무'11.12.10.(토)07:44-08:35- 휴일근무. 철야'11.12.9.(금)07:47-08:33-00:22-00:4419:00-00:12 '11.12.8.(목)07:37-08:23-22:51-23:2319:00-22:41 '11.12.7.(수)07:44-08:3421:18-22:14 '11.12.6.(화)07:43-08:2819:02-19:50 '11.12.5.(월)07:41-08:28-00:10-00:3219:00-00:05 '11.12.4.(일)11:08-11:53-01:16-01:3719:00-01:06휴일근무'11.12.3.(토) 23:11-23:58 19:00-21:50휴일근무'11.12.2.(금)07:40-08:28- 철야'11.12.1.(목)07:42-08:3122:15-23:09 '11.11.30.(수)07:44-08:3419:37-22:17 19:00-23:40 '11.11.29.(화)--23:51-00:14 '11.11.28.(월)07:17-08:08- 철야'11.11.27.(일) '11.11.26.(토)08:12-09:0022:41-23:11 휴일근무'11.11.25.(금)07:41-08:28-00:11-00:3419:00-00:05 '11.11.24(목)07:40-08:29-00:11-00:3519:00-00:05 '11.11.23.(수)07:30-08:2017:26-17:56 출장'11.11.22.(화)08:05-09:14 03:39-04:0319:00-03:29 '11.11.21.(월)07:37-08:26-00:11-00:3019:00-00:05 '11.11.20.(일) '11.11.19.(토) '11.11.18.(금)-18:36-19:27 '11.11.17.(목)07:43-08:38- '11.11.16.(수)07:34-80:25-00:40-01:0919:00-00:30 '11.11.15.(화)07:43-08:32-04:19-04:3819:00-04:09 (다) 원고는 2011. 9. 10. ~ 9. 17.에 ○○신경정신과에서 '적응장애'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으나, 연구원에 근무하는 도중 성격적인 문제나 상급자와의 갈등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과호흡, 공황발작, 우울감, 피해의식, 분노 등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음. 약물용량을 종량하고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본 과적 약물치료와 집중정신치료가 필요함(다) 피고측 소견○ 자문의 소견- 지하철로 출근하던 중 이상 증상이 발현, 공황장애 등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음. 연장근무 등의 기록은 있으나 발병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정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상 부정적 사고 등의 표현은 업무상의 스트레스라기 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상태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우울증 및 과호흡은 공황장애에 따른 후유증 및 증상이고, 경추통에 대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경추통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고 업무가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 본부 자문의- 직장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자료는 있으나 원고의 증상을 볼 때, 최초 공황발작 전 불안과 우울증상으로 상담을 받았고 진료기록상 퇴사 후에도 계속 치료받고 있는 상태 등을 볼 때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의 요인보다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하여 발병한 상태로 볼 수 있음(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공황발작의 증세인 과호흡, 마비, 어지러움,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원고를 주요우을장에 및 전환장애(언어적 장애)로 진단할 수 있음. 중학교 때 따돌림을 받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언어적 장애까지 나타났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자료로서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 없고, 2011. 9. 10.경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것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과는 연관이 없음- 공황장에의 가장 흔한 병발질환이 우울증임. 스트레스는 공황장애나 주요우울 장해의 발병에 기여하는 여러 인자 중 하나이지만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만으로 발생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원고의 질환 발병에 미친 기여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움- 공황장애 환자의 대다수에서 공황발작은 일상생활의 현저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며 비교-대조군 연구에서 공황장애를 경험한 개인들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나타났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연구원에 입사한 후 약 11개월만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입사하기 이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인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원고는 다소 내성적이긴 하나 차분하고 침착하며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생활기록부 등에 일관하여 평가가 이루어져 있다) 달리 종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온 적도 없는 점, ② 원고가 연구원에 입사한 후 종전에 근무하던 2명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원고는 연구업무 이외에도 각종 행정업무도 수행하면서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연구원에서 '프로젝트1'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원고는 수시로 야근 및 철야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도 휴일근무와 철야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날에도 철야근무를 수행한 후 저녁에 퇴근하는 등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을 보건대, 과다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병발증상이며, 과호흡은 공황장애에 수반되는 증상이다)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으며(다만 그 기여도의 정확한 평가는 어렵다고 한다), 원고의 경우와 같은 공황발작은 일상생활의 현저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기본적인 인과관계는 인정하는 의견으로 보이는 점, ⑤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새롭게 직장생활을 시작한 원고에게 가혹하리만치 과중한 업무와 연속된 휴일근무 및 철야근무의 부담은 견디기 어려운 현저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겪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 그런즉, 이 사건 상병 중 공황장애, 과호흡, 우울증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경추통 부분은 이를 인정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공황장애, 과호흡, 우울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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