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2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6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아마비로 인한 2급 장애인으로서 2001. 7. 1. 정화조 설치 및 청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1. 10. 31. 17: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의 4층 계단에서 타고 있던 전동훨체어와 함께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해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교 ○○○○ 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두개 기절골 골절, 뇌좌상(전두, 후두엽), 뇌경막상혈종, 요추 횡돌기 골절(제 1, 2, 3 요추),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11. 11.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11.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당시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외부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의 소외2 이사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부상·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당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당시 사전에 약속도 정하지 않고 영업 업무를 해야 할 이 사건 의원의 상대방 관계자(소외2 이사)에 관한 정확한 직책과 성명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의 상대방 관계자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② 이 사건 의원의 소외2 이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8. 피고의 담당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의원은 이 사건 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정화조 청소는 이 사건 의원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하는 것이라 이 사건 의원과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③ 원고는 이 사건 의원에서, 2010. 7. 12.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총 32일 동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2011. 6. 3.과 2011. 6. 4., 그리고 2011. 6. 7.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원 치료를, 2011. 10. 3.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10. 31.까지 사이에 총 24일 동안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반의 타박상"으로 동원 치료를 각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도 이 사건 의원에서 위와 같은 개인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상태였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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