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의결정처분취소
2013구단2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25.부터 ○○시 이하생략 에 있는 '○○기술'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4. 12.경 좌측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며 2012. 5.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6. 26.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작업한 범용선반은 사람의 힘으로 공작물을 탈부착 하는 방식이어서 하루에도 수십 회 어깨와 팔에 힘을 주어야 하고, 소재를 탈부착하거나 공작물을 선반에 물리고 조이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원고는 위와 같이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7. 이 사건 상이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퇴행성 부분 파열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원고의 작업이 견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맡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기나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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