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942,2심-대법원,2015두391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7. 2. 소외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3. 2. 2. 09:30경 소외 재단에서 업무회의를 마친 후 쓰러져 119 응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3. 7. 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질환으로 뇌동맥류와 고혈압 등이 있는 상태에서 소외 재단에서 근무 하면서 ① 주 6일에 하루 12시간씩 매주 72시간의 과다한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 되었고, ② 거의 매일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가 극심하였으며 ③ 1,000곳이 넘는 거래처(병원)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3개월 동안은 연말연시로 업무가 집중되어 과로와 스트레스가 더욱 심해졌고, ④ 운전 면허가 취소된 직원의 거취 문제와 영업사원들의 급여 인상 문제로 소외 재단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관계로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4, 5, 6, 1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통상 평일 09:00부터 19: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6:00까지 근무하였고, 영업총괄본부장으로 매출 및 수금관리,거래처 유치 영업 및 유지·관리, 영업인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면서 잦은 외부 거래처 방문을 위한 출장과 초과 근무를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영업부 직원들의 2013년 연봉계약 문제와 부하 직원과의 갈등,매출 부진으로 인한 압박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3) 그러나 갑 제3,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재활의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소외 재단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동종 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 외근과 출장이 많은 근무 형태에 익숙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이 매주 72시간에 달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서 뇌혈관이 가지를 치는 분지부의 취약 부분에 평소 가해지는 뇌혈류의 압박에 의해 뇌동맥류가 발생하고,뇌동맥류의 벽이 극도로 얇아진 상태에서는 2차적인 요인(고혈압, 흡연, 과로, 심한 스트레스 등)이 없이도 파열될 수 있는 점, ④ 원고의 주치의도 수술 당시 원고의 뇌동맥류는 자연경과에 의해 파열될 수 있는 약한 상태였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는 2009년 및 2012년 건강검진결과 중증의 고혈압(정상수치 : 120/80,원고 : 2009년 158/99,2012년 157/108)이 있었고,중성지방(정상수치 : 150 미만, 원고 : 2009년 251, 2012년 259) 및 콜레스테롤(정상수치 130 미만, 원고 : 2009 년 148, 2012년 152)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⑥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20년 동안 매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매주 1-2회 정도 소주 1병반 정도의 음주를 하였는데, 이러한 생활습관도 위 상병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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