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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30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0323,2심-대법원,2014두463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8.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82.1.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3. 10.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1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2. 2. 1~2012. 3. 9. 총 489시간 5분, 일일 평균 13시간 13분을 근무했고, 특히 2012. 3. 7.은 익일 00:42, 2012. 3. 8.은 익일 02:36 각 퇴근한 점, 이 사건 회사가 4개월간 망인의 임금을 체불한 점, 업무과중을 이유로 직원이 사표를 냈음에도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설계변경에 따른 감리단 실정보고 기한이 2012. 3. 9.로 예정되어 있어 망인에게 업무상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히 쌓였던 점, 건강검진 결과 협심증/심근경색질환의 위험도가 중등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원인 불명의 급성 심장마비, 청장년급사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외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8. 2,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0. 10. 15 부터 망인을 포항 제2부두(2단계)공사 토목전기공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분장상 품질/공무업무지원 업무를 하였고, 공무 업무를 하던 인원(망인 포함 총 3명) 중 1명이 2011. 3. 16. 줄었으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07:00~18:00(점심시간 12:00~13:00) 주간업무, 격주 휴무(토요일 및 일요일)이고, 업무는 일보, 주간 월간 공정자료 작성(회의자료), 실정보고(설계서와 다르게 공사된 부분에 대한 승인 요청을 위한 보고자료), 시공계획서 작성, 도급기성금 청구(월 청구), 사진정리 및 사진첩 관리, 공사부분 검측부 작성(현장 작업 정리해서 감리에게 검사를 받기 위한 자료로 하루 평균 3건 작성), 기타 업무연락사항 작성 등이다.(3)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망인의 임금을 체불하였다.(4) 망인은 2012. 3. 9. 07:00경 출근하여 그동안 진행되었던 실정보고 8건을 최종 처리하고 19:20경 퇴근하였고, 19:45~20:30경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21:00경 집에 도착하였다.(5) 망인은 2012. 3. 9 22:30경부터 잠을 자다가 2012. 3. 10. 02:50경 괴성을 지르고 경련을 하여 구급차 타고 ○○○○병원 응급실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였다.(6) 망인의 유족이 부검을 원하지 않아 망인에 대한 부검을 이루어지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7) 망인의 2009. 10. 22. 실시 건강검진결과는 '질환의심(R2) 2차 검진대상'이고, 2010. 10. 27. 실시 건강검진결과는 '정상B: 이상지질혈증 관리'이며, 2011. 11. 14. 실시 건강검진결과는 '정상B: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7 내지 11호증, 갑 12호증의 4, 7 내지 11, 을 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인력 미충원 및 임금 체불로 업무량이 증가하고,스트레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갑 12호증의 13 내지 54, 을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 망인이 원고 주장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한 점, 이 법원의 ○○○○병원, ○○○○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장년급사증후군이란 부검 등의 실시를 통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될 만한 어떠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망인의 경우를 청장년급사증후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망인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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