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2013구단30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25. 09:00경 건설현장에서 전기톱으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합판이 튕기는 것을 잡기 위해 전기톱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원위지골 개방성골절(골결손 동반) 및 원위지관절 탈구, 우측 제3수지 심지굴건 부분파열 및 척측수지신경파열,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우측 제4수지 중위지골, 원위지골 개방성골절(골결손 동반) 및 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부 외상성 절단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 1. 25.부터 2013.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2수지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3급 제8호)", 제3, 4수지는 각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제14급 제8호)", 제5수지는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4급 제6호)"에 각 해당하고, 우측 손 손가락에 영구적 동통으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2013. 9. 13. 원고에 대하여 제13급으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2수지 내지 제5수지의 근위지절관절(제1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1/2 이하로 제한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제2수지 내지 제5수지는 각각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상태'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 25. 우 제2수지 정복술 및 핀고정술, 원위지관질의 척측인대봉합 및 우 제3수지의 심지굴건 봉합 및 척측수지신경봉합, 중위지골 정복술 및 핀고정술, 우 제4수지의 신전건 봉합 및 정복술, 핀고정술, 우 제5수지의 절단 수술을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주치의부위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우80도0도80도0도80도0도6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0100010001000우***-****-****-10 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0700700700우0-100-1000 나)피고 자문의부위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관절정상범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우80도0도90도0도90도0도60도0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0100010001000우***-****-****-15 원위지절관절정상범위700700700700우10-55-510-5 다) 피고 자문의사회의부위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근위지절관절정상범위1000100010001000우***-****-****-15 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현 증상- 자각적 증상 : 수상 부위 통증 및 우측 제2, 3, 4수지 운동제한- 타각적 증상 : 수상 부위 압통은 관찰되지 않으나 관절 운동시 통증이 확인됨.○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의 제1수지관절(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부위제2지제3지제4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근위지관절정상범위100010001000우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능동수동3090-**-******-**-104090-10-10○ 능동과 수동의 운동범위가 다른 경우 신경손상이 없다면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으며, 신경손상이 없는 경우 수동적 운동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원고의 경우 능동적 운동가능범위의 제한은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 2, 3, 4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손가락의 기능장해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2, 3, 4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 100도를 기준으로 1/2(50도)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이어야 한다. 또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 규정 제20조, [별표 2] 1. 다에 의하면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은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원고 주치의의 견해는 피고 측 자문의, 자문의사회의의 측정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2, 3, 4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수동적 운동가능영역과 능동적 운동가능영역과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이러한 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의 제한은 심인성에 기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의 원인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능동적 운동범위 제한이 자의에 의한 심인성의 의심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함이 상당한바, 신체감정의의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제2, 3, 4수지의 근위지관절의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은 정상범위의 1/2 이상의 운동제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관절에 발생한 장해가 피고가 인정한 13급보다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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