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관계적용제외 및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140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15.부터 ○○시 이하생략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노인전문요양원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소외1이 2013. 2. 20. 사다리에서 넘어지면서 연장통에 있던 헤라칼에 찔려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우 5수지 신근건 파열,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3. 4. 9.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총공사금액은 18,650,39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3. 4. 10.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외1이 입은 재해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1에게 7백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3. 7.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갑제2,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가. 직권으로 원고 적격에 관하여 본다.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힘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물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라.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소외1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마.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가 재해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재해자에게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등의 책임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재해자에게 진료비 및 휴업보상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여 그 당부를 다들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바. 따라서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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