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1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11. ㈜○○○○○○○에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일하였는데, 2011. 7. 15. 13:00경 근무 중 갑자기 열이 나고 구토 증세가 있어 ○○병원 응급실로가 '다리의 연조직염(봉와직염)'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0. 4.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6. 원고에 대하여 위 연조직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비가 많이 내려 계단·복도에서 물 제거작업을 수행하였고, 더러운 물이 찬 신발을 신고 양말과 바지가 젖은 채 장시간 청소를 하여 더러운 물에 장시간 피부가 노출됨으로써 세균에 감염되어 다리의 연조직염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원고의 업무 내용, 과거 방학 등㈎ 원고는 2011. 5. 11.부터 연조직염이 발병한 2011. 7. 15.까지 ㈜○○○○○○○에 고용되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생략에 있는 ○○○○○ 아파트(각 3층 규모의 13개동, 총 291세대)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실내에서 현관, 화장실, 복도, 계단을 비로 쓸고 마포걸레로 닦는 청소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주는 착용하고 일구도록 조끼와 고무장갑을 지급하였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2:00까지이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무하였다.㈏ 원고는 2008. 6. 18.경 벌레에 물려 우측 다리에 연조직염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입원하여 치료받은 ○○○○ 진료기록에는 '원고는 2002년 왼쪽 유방암으로 8차례 항암치료를 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고, 평소 자의로 금침(수지침)을 붙이면서 지냈다'(2011. 7. 18.자), '집에서 수지침 시술 후 생긴 우측 다리의 연조직염으로 치료 후 증상 좋아져서 퇴원한다'(2011. 7. 29.자) 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 원고에게 발병한 연조직염(cellulitis)은 발병 초기에는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국소홍반 등이 있다가 갑가지 홍반이 뚜렷해지면서 주위로 퍼져가고 그 부위가 붓는 증상을 보인다. 만지면 따듯하게 느껴지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들어가고 압통이 있다. 때로는 자색반, 고름 물집 등이 나타나기로 한다.㈏ 발병 원인은 세균(황색포고알균, A군 사슬알균 등) 감염이며, 감염경로로는 무좀, 발가락 사이 짓무름 부위, 선행 피부감염(궤양, 모낭염, 종기, 감염상처 등), 외상 (찰과상 등), 곤충 물림을 들 수 있다.㈐ 연조직염 같은 세균성 피부질환은 상처가 있거나 선행 피부감염이나 외상, 당뇨병, 림프부종, 부신피질호르몬을 오래 투여하거나 병적 비만환자, 육체 근로자, 군인 등에게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정상인의 피부는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한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높으므로 상처 없이 세균 침투에 의한 증상 발현은 드물다.㈑ 2008년 원고에게 발병한 우측 다리 연조직염은 항생제 치료로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2011년의 증상은 2008년의 불완전한 치료로 재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러운 물이 찬 신발을 신고 양말과 바지가 젖은 채 장시간 청소를 하면서 더러운 물에 장시간 피부가 노출되었다면 세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치료하지 않은 발무좀이나 수지침 사용 등이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인정 근거] 을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 촉탁 결과,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1. 5. 11.부터 2011. 7. 15.까지는 장마철이 끼어 있어 비가 자주 오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아파트의 실내에서 청소 작업을 하였으므로, 현관, 계단, 복도의 빗물 제거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운동화가 다 젖을 정도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갑제3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더러운 물이 찬 신발을 신고 양말과 바지가 젖은 채 장시간 청소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작업 중 피부손상을 입은 적이 없는 반면, 평소 스스로 자기의 몸에 침을 놓았고, 이러한 침 시술은 세균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으며, ○○병원의 의료진도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침 시술로 연조직염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다리 연조직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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