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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금처분취소

2013구단31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2. 19.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1,459,490원의 징수처분과 2013. 6. 4.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4,958,77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29.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경강의, 환경홍보와 계몽활동 및 간행물 출판, 우심지역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 활동, 국내외 환경단체나 연구소와의 학술교류 및 연대활동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나. 소외1은 2012. 10. 19. 13:00경 원고 법인의 사무실에서 국기 게양대의 끈 매듭을 풀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다가 추락하여 우측 종골이 골절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다. 원고 법인은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소외1은 2012. 11. 20. 피고에 대하여 산재 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소외1의 위 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3. 2. 19.과 2013. 6. 4.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 법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총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6,418,260원 (1,459,490원 + 4,958,770원)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법인의 주장원고 법인은 수익성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소외2을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봉사자로 활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다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1을 근로자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① 원고 법인은 2012년 당시 동절기(11월경부터 4월경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1주당 평균 2일에 걸쳐 1일 평균 2~3명(65세 이상)의 인원으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그 목적사업 중의 일부인 환경보전을 위한 오물수기 및 계몽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일당 30,000원씩을 지급하였고, 소외1은 2012. 4. 19.경부터 원고 법인에서 일당 3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오물수거 및 계몽 활동을 하였다.②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2. 11. 5. 피고에 대하여 소외1이 원고 법인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바 있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법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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