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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식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7. 9. 11:00경 1층 사무실에서 2층 창고로 기계 수리부품을 운반한 후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계단 끝지점에서 발이 꼬이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염좌 및 긴장을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요양하던 중, 2012. 8. 20.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MRI상 극상건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견봉하 골극 및 충돌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만성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1년 가량 ○○○○ 28곳에 있는 먹거리 코너 내 기계 수리교체운송업무를 하였는데, 20 ~ 30kg의 각종 식품기계를 수리하였고, 교체할 때는 고장난 기계를 혼자 가지고 와 수리하고 1충으로 내려 세척하는 등 업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신청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업무○ 원고는 2011. 8. 보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품제조 관련 기계의 수리, 교체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의 입사 전 진료현황(건강보험 수진자료)진료일자요양기관명주상병명부상병명2009. 09. 27.○○병원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2010. 01. 11.○○○의원기타 관절의 외상후 관절등-어깨 부위상세불명의 관절염2010. 04. 06.○○○정형외과의원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3)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들에 대하여가) 주치의사 소견○ ○○○○○병원 - 추가상병신청 소견 : 수상 후 지속적인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운동기능 제한 호소로 실시한 MRI상 추가상병 소견이 보이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관절내시경을 통한 회전근개 재건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임.○ ○○○○병원 - 2012. 9. 24. 일반진단서(병명 :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순 파열, 견봉하점액낭염, 회전근개 파열) : 임상적 및 방사선 소견상 상기병명을 진단받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입원안정 가료중인자로서, 2012. 8. 31.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점액낭절제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합병증이나 미발현증이 없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6주간의 치료 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병원 - 2012. 10. 29. 진료소견서(병명 :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순 파열, 견봉하점액낭염, 회전근개 파열) : 환자는 사고 후 타병원에서 가료하다 우측 견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확인차 실시한 MRI상 상기 상병으로 진단된 후 본원에서 2012. 8. 31.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변연절제술, 점액낭절제술 등의 수술적 가료한 자로서, 수상부 MRI 및 관절경 검사상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MRI상 극상건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견봉하 골극 및 충돌 소견이 동반되어 있는 만성 퇴행성 파열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추가신청 상병명간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소견임.○ 자문의사 2 : 재해경위, 과거력, 퇴행성 병변 동반 등으로 보아 추가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소견임.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MRI상 극상건의 파열은 관찰되나, 청구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정도 손상은 자연변성으로 발새할 수 있는 양성 소견이고, MRI상 급성외상성 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추가상병과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임.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MRI, 관절경 사진상 파열의 양상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외상으로 인한 급성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만성적인 퇴행성 파열로 관찰되는 바, 따라서 재해와 추가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및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 이미 어깨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다가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원인은 퇴행성 파열이 가장 많고, 원고에게 이른바 견봉하 공간 측의 부분층 파열이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의 증상 즉, 힘줄 부착부의 골극형성, 견봉하 공간의 골극형성, 힘줄 부착부의 골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만성 파열 소견이 우세하고, 어깨를 직접 타격하는 것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으며, 이 사건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보태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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