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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1217,2심【주문】1.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용역(공동주택관리 청소용역)회사인 ○○산업개발 주식회사에 2012. 1. 1. 입사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동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24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아파트(5동 담당)으로 근무지를 옮겨 근무하던 중 2012. 6. 4. 06:30분경 근무교대 후 퇴근길에 ○○대학교 정문 사거리 ○○병원 앞 승강장에서 내려 환승버스를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나 의식을 되찾은 뒤 원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가 원고의 처에게 버스승강장에서 쓰러진 이야기를 하고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여 원고의 처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뇌출혈성뇌좌상, 외상성뇌출혈, 외상성경막하출혈,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두개 골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2. 7. 16 경 피고(○○지사)에게 최초요양 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의뢰 하였는데, 2012. 10.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가 '재해발생일 이전 일상 업무 이외 근무 시간 및 스트레스 요인이 가중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 2002년부터 뇌혈관질환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넘어지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환이나 의식 소실의 원인에 관한 선행질환이 불분명하고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또한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하자 이에 따라 2012. 10. 8. 원고의 최초요양 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만 6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되는 고혈압 및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 얼마 전에는 저혈압이 되어 약을 바꾸기도 하는 등 기초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뇌출혈을 일으킬 소인이 월등히 많아 과로 및 스트레스를 피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으로서 고유업무 이외에도 부가업무로 인하여 만성적 과로가 쌓여 왔던 점, 생체리듬을 해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열악한 근무한경에 수반된 장시간 근로와 만성적 과로에 내몰려 왔던 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여 수면 부족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여 쓰러지면서 두부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①원고가 근무한 ○○○○○○ 아파트는 총 1620세대 14개동으로 되어 있고, 전체 입주민은 6천여 명 정도이며, 경비원은 총 30명으로 2개조로 나뉘어 15명씩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②원고는 06:30부터 다음날 06:30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5동 앞에 위치한 경비 초소에서 숙식을 취하며 5동 경비를 담당하였다(원고는 2005년경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전에는 건설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다).③원고가 ○○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식사시간, 19:00부터 20:00까지 저녁식사시간, 00:00부터 06:00까지 야간 취침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야간휴게시간은 23:00부터 06:00까지로 변경적용되었고, 23시부터 06시까지 중간에 교대로 1시간씩 순찰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격일근무당 휴게시간은 8시간, 실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됨).④도난방지, 출입자통제, 감시업무가 원고의 주된 업무이나 이외에도 행정관리업무(관리비 고지서 전달 등), 안전관리업무(차량접촉사고 감시 등), 건물 및 시설 관리업무 (화단정비, 불법광고물 제거 등), 통신업무(인터폰 교환업무 등), 사유물관리업무(등기우편물 전달 등), 질서관리업무(주차안내 등), 청소관리업무(폐기물수거 등) 등 부가업무들을 수행하여 왔다.⑤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6. 3. 06:30경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6. 4. 06:30 까지의 원고 업무수행내역은 아파트 청소(06:30-08:00), 재활용분리수거(08:00-10:00), 택배관리 및 경비실근무(10:00-13:00), 점심식사(13:00-13:30), 동주변 순찰 및 청소 (13:30-18:00), 저녁식사(18:00-19:00), 경비실근무(19:00-23:00), 취침 및 야간순찰 1시간(23:00-6. 4. 05:00)이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① 요양급여신청서 첨부 초진소견서(2012. 7. 12가 ○○병원)두통 호소, 혼돈된 대화 및 의식상태② 진단서(2012. 6. 25,자 ○○병원)2012. 6. 4. 뒤로 넘어진 후 두부 수상하였고 이후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상 상병명 진단 하에 신경외과 입원, 보존적 치료 시행중입니다. 미발견증 및 합병증 발견 시 추가적인 검사와 진단의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반드시 재진이 필요합니다.③ 의무기록지(2012. 6. 4. ○○병원) 오늘 아침에 뒤로 넘어졌다 함, 고혈압이었는데 이후 저혈압되어 약을 바꿨다고 함.④ 피고 자문의 소견서 재해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뇌 CT상 상기 상병은 확인이 되고 있으나, 사고경위상 버스승강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한 사고로 상기 상병의 원인은 재해로 추정되나 재해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다. 판단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 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갑 제13,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혈액이 대뇌실질에 고인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은 고혈압성이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뇌혈관에 미소동맥류가 형성되어 혈액이 누출되거나 출혈되어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고혈압의 조절이 잘 안되어 출혈이 잘되는 미소동맥류의 발생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급격한 과로 등에 의하여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뇌출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또한 일반적으로 격일제 근무가 생활리듬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면역체계의 약화를 가져와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원고는 ○○병원에서 2002. 6. 11. 경부터 2006. 10. 27경까지 '천막위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2004. 2. 16.경부터 2012. 1. 28경가지 '기타 뇌경색증'으로 수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12. 3. 26.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2004. 2 목수일을 할 때 한쪽 팔에 힘이 없고 마비증상(뇌경색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옴, 2달에 한번씩 병원에 감)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등 뇌혈관질환이 있었던 점, 원고는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해 왔고 이 사건 사고일 얼마 전부터는 저혈압이 되어 약을 바꾸기도 한 점, 원고는 1평도 안 되는 경비실에서 직접 식사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 식사시간마저도 식사 중 민원 발생, 호출 등으로 출동하여야 했던 관계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점, 원고는 연차 등 휴가를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공휴일, 명절에도 출근하여 근무해 왔고 편하게 눕기도 쉽지 않은 아파트 출입구에 위치한 비좁은 경비초소에서 야간순찰과 아파트 세대 현관 출입 소리 및 전등 불빛으로 편하게 숙면을 취하지 못했던 점, 이 사건 사고일 전 2012. 5. 경 다른 동 옥상에서 추락사고가 있어 아파트 옥상문 관리하는 데 주의를 더 기울여야 했던 점, 각 동 지하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 상수도 공사(2012. 2. 27부터 2012. 6. 27. 까지)가 진행되고 있던 관계로 야간 순찰시 가스배관 등을 주의를 기울여 확인한 점, 아파트 경비절감 정책으로 원고도 부수업무를 많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흡연량(3일에 한 갑), 음주량(식사 시 소주 한잔, 2일에 1회 정도)이 건강간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계림동 ○○○○아파트보다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집에서 더 멀어 버스를 한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 원거리 출퇴근으로 근무일 출근도 5시 30분경부터 준비해야 했던 점, 경기침체로 인한 무단광고물 부착 증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20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층마다 내려오면서 수거작업을 한 점, 인터넷쇼핑 증가 등으로 택배수요가 늘어 부피가 큰 택배물의 경우 비좁은 경비초소에 적재해 놓기도 하고, 배달 착오로 인한 사고도 다수 발생하여 입주민들의 항의성 민원도 자주 발생하며, 경비초소를 비우고 순찰을 간 사이 택배기사들이 아무런 연락 없이 택배물만 경비초소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 분실 우려로 택배기사들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 점,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22시 부터 23시까지는 주로 주차차량의 체크 및 관리업무를 한 점,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업무를 재차 하곤 한 점 등 그 근무 내용이나 근무 강도, 근무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만 65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흡연력, 음주, 뇌 · 심혈관 질환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① 원고가 퇴근하다 쓰러진 2012. 6. 4. 원고는 당시 65세의 고령자로서 고혈압, 뇌경색 등 기존질환을 지니고 있었는 데다가 원고가 취한 격일제 근무제 생활리듬의 교란을 가져오고 면역체계의 약화를 가져와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② 원고가 퇴근하다가 쓰러지기 몇 달 전부터 근무지가 집에서 더 떨어져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원고는 하루에 한 시간씩 야간순찰을 하면서 지하실 가스배관 등을 확인하며, 오래전부터 20층부터 내려오면서 불법 부착물 제거작업을 하여 왔고, 택배물 증가로 입주민들의 항의성 민원 등이 자주 발생하였으며, ③ 2012. 5.경부터는 아파트 옥상문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그러한 업무 증가로 피곤한 상태에서 비좁은 경비 초소에서 입주민들의 출입소리, 전등 불빛, 야간순찰, 좁은 공간 등으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채 퇴근을 하는 길에 버스를 환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임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건강한 평균적인 경비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와 같은 작업이 심한 육체적 피로를 유발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령에다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을 지니고 있는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할 때 평소 수행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에다 위와 같은 작업이 추가되게 됨으로써 원고로서는 그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혈압이 상승되어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지면서 두부에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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