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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25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5345,2심-대법원,2015두6036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공장장 겸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2. 3. 14. 눈이 피로한 증상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뇌경색, 목동맥 혈관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된 과로,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11. 1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점검 및 수리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목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상 목에 외상을 당한 사실이 없고 일반적인 목 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9, 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10년 이상 매일 아침에 출근한 후 약 30분∼1시간 30분가량 공장 기계 전체를 직접 점검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서 월 평균 5번 정도 기계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수일까지도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계 점검 및 수리 과정에서 과도하게 목 부위를 신전 또는 회전하는 동작을 함으로써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뇌경색까지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원고는 1994. 1. 21. 부직포를 제조하는 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부터 군위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년부터는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공장장을 겸직하였다.원고의 이 사건 재해 당시 업무는 이 사건 공장의 생산을 포함한 전반적 관리, 생산현장 점검, 손님응대 등이었는데, 원고는 기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뛰어난 편이어서 매일 현장 점검 당시 공장 기계의 정상 가동 여부도 살펴보았고, 기계 고장이 있을 경우 고장 부위를 확인하고 전반적 조치를 지시하였다.소외 회사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30∼17:30이고, 점심시간은 12:00∼ 13:00인데, 야근을 할 경우 19:00경∼21:00경에 퇴근하였고, 기계고장이 있을 경우 휴일에도 출근하였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상황 원고는 2012. 3. 14. 08:30경 출근해서 현장 점검을 마친 후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같은 날 14:00경 ○○대학교 ○○의료원 안과에 갔다가 쓰러졌고,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위 재해 발생 3개월 전부터 재해일까지를 보더라도 특별한 업무환경이나 업무강도의 변동 없이 공장장으로서 통상적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0세로서 키 160cm, 몸무게 57kg의 체격이었다. 원고는 2008. 9. 24.부터 2011. 10. 18.까지 ○○대학교 ○○의료원에서 '척추뇌저동맥증후군'으로 약 10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원고는 2009. 4. 14. 건강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 받았고, 2011. 5. 2. 건강검진에서도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받았는데 당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는 주 3∼4회(1회 소주 1.5병 가량) 정도 하였다.4)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과)의 견해 신체감정촉탁결과-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짐으로써 해당 부위의 뇌가 손상되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임.- 목동맥 혈관박리는 목동맥 혈관벽의 내막이 찢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해 혈관의 협착, 폐색, 동맥류의 발생, 혈전 생성,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과도한 목 부위의 신전 또는 회전에 의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드물게는 기침, 구토, 코골이, 음주 등도 발병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음.- 원고의 경우 평소 회사 업무시에 기계 상태 확인을 위해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위로 젖히는 일이 많았던 점은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자주 노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목동맥 혈관박리의 발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됨.-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은 기존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목동맥 혈관박리에 의한 것임. 따라서 기존 질병인 척추뇌정동맥 증후군, 고지혈증과의 연관성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원고가 관리 업무시 불편한 목 부위 자세, 장시간 동안의 목 부위의 과도한 움직임(목을 뒤로 젖혀 위를 쳐다보거나 숙여서 아래를 보는 자세)이 있었던 점은 목동맥 혈관박리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됨.○ 보완감정촉탁결과- 목동맥 혈관박리는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목 부위 자세나 느린 움직임으로는 발병 가능성이 낮고, 외상이나 외상에 가까운 급격한 목 움직임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음.- 원고가 평소 족구를 즐겨하였다면 족구 경기를 할 때 순간적으로 빠른 목 움직임(신전 또는 회전)이 동반될 경우 목동맥 혈관박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4, 15, 16, 19, 20, 21호증, 을 제1 내 지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은 원고에게 먼저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한 후 이로 인한 혈관 협착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목동맥 혈관박리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신체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목동맥 혈관박리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목 부위의 부담이나 느린 움직임으로는 발병할 가능성이 낮고, 외상이나 외상에 가까운 급격한 목 움직임에 의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에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를 점검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 외상에 가까운 급격하고도 과도한 목 부위의 움직임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③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기계 점검 과정에서 목 부위를 장시간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목동맥 혈관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지만,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 겸 전무이사로서 생산 현장의 전반적 관리가 업무의 주된 부분이고 기계 점검 및 수리가 업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현장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제시된 위와 같은 견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통상적인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8, 10 내지 13, 17, 18, 22, 23호증(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앞서 본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즉 목동맥 혈관박리로 인한 뇌경색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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