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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2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2011. 4. 1.부터 ○○기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5. 29.경 용접작업 중 용접품에 목을 부딪친 사고를 당하여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 3.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일회성 재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경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숙이거나 젖한 채로 자세를 고정하여 작업을 하고 초과근무를 자주 하는 편이어서 경부에 많은 부담이 있던 중에, 2012. 5. 29. 작업 중 70~80㎝ 높이의 작업대에서 내려오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9, 10,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용접품에 목을 부딪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는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위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2012. 5. 29.자 사고 이후 2012. 12. 10.경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달 13.경 ○○병원에서 "경추간판전위"로 치료를 받기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병원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최초로 진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Trauma Hx (-)], 자고 일어난 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2013. 1. 11.자 MRI 영상에 이 사건 상병인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팽륜의 소견이 보이는데, 영상학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이전부터 존재하는 기왕증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사고로 인해 급격히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12. 5. 29.자 재해의 경위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기존 업무로 인하여 퇴행성 병변인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갑 제3호증의 8,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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