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3구단3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8. 12.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2. ○○시 이하생략○○○ 학교 공학관 4층 419호 사무실 창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과 한다)를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0. 망인은 ○○○○○ 주식회사로부터 창호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종합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체는 영세업체라 공사를 하도급받기보다 주로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도 ○○대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의 대표이사 소외4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공사 및 사고 경위가) 망인은 2010. 11. 10. '○○종합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창호와 유리를 제작·설치하는 일을 하였는데,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에 위치한 '○○종합공사'의 사무실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외2, 소외3과 같이 사용하면서 사무실운영비용을 분담하였다.나) ○○○○○는 실내인테리어공사업체로 여러 해 동안 ○○대학교의 실내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의 대표이사 소외4은 2007. 7.경 ○○대학교 공대 건물의 로비칸막이 공사 및 창호 설치공사를 소외5에게 맡기면서 소외5과 함께 작업을 하러 온 망인을 처음 본 이후, 2011년경 2번 정도 망인에게 잡철시공이나 용접 보수 작업을 맡겼다.다) 소외4은 2012. 7. 초순경 ○○대학교로부터 공학관 419호 창문을 밀폐형에서 개방형으로 교체해달라는 공사를 의뢰받은 후 망인에게 연락하여 위 창호공사의 견적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이 재료비와 노임 등 세부내역을 구분하지 않은 채 총 4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하자, 망인이 제시한 비용에 15만원을 덧붙여 55만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2012. 7. 5.경 ○○대학교에 제출하였다.라) 소외4은 2012. 7. 9.경 ○○대학교 측과 총 공사비용 55만원에 발주계약서를 작성한 후 망인에게 창호 제작·설치시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사일정을 상의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2. 7. 10. 현장실측을 하고 창호제작을 의뢰한 후, 2012. 7. 12. 제작된 창호를 가져와 설치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갑 4, 5, 7호증, 을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의 판단은,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종합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호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해왔던 점, ②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기면서 재료비나 작업 시간에 따른 노임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망인의 견적에 따라 충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망인이 자신의 거래처에 창호 제작을 의뢰하였고, ○○○○○는 창호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장비는 모두 망인의 소유였던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 할 당시 ○○○○○의 대표이사 소외4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작업을 시작하였고, 소외4은 작업 시작 사실만을 확인하고 바로 현장을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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