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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33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원고 소외1의 소송절차수계신청 중 유족급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4.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3은 2012. 12. 16. 16:30경 ○○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원단 야적창고에서 통경작업(제직작업의 직전 단계로서 개별 원사를 제직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종광에 끼우는 작업)을 하던 중 원단 약 80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18:2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1(1956. 1. 8.생)는 2013. 8. 13.경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44 원고1에 대하여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한편 원고1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12. 19. 사망하였고, 망 원고1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4(1982. 9. 21.생)과 원고 소외5(1990. 10. 9.생)가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는데, 망 원고1와 원고 소외5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원고 소외4은 망인과 별도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따로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소외4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대한 판단가. 주장 원고소외4은 망 원고1가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망 원고1의 아들인 자신이 망 원고1의 딸인 원고 소외5와 함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나. 관련 법률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유족급여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별도로 수급권자의 순위 및 그 지위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망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만 60세가 되지 않았던 망 원고1가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들이 모두 성년이므로,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망 원고1의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한 수급권의 승계가 문제가 되는데, 법 제65조 제3항에 의하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건에서 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이 사건에서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고,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의 유족 중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권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에게 우선하여 귀속되는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 소외4이 망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원고 소외5에게 우선하여 수급 할 자격이 인정되는 이상 유족급여 부분에 관한 원고 소외4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은 이유 없다(장의비는 법 제81조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유족에 의한 승계가 인정되므로, 원고 소외4이 원고 소외5와 함께 유족에 포함되는 이상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격은 인정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망인이 2004. 8. 1.부터 2012. 12. 16. 사망할 때까지 소외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통경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통경작업량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소외 회사가 통경작업의 일정이나 작업량을 계획해서 1일 작업량을 결정한 후 망인을 비롯한 통경작업자들에게 할당해 주었고, 소외 회사에서 정해준 작업의 우선순위를 통경작업자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점, ③ 소외 회사가 통경작업자들의 출퇴근 여부와 작업 진행 및 작업 정도 등에 관한 관리 감독을 하였고, 망인이 장시간의 외출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개인적 사정으로 출근을 할 수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미리 소외 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했는데, 특히 소외 회사는 시간지연 결근 등을 도급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해지시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력을 통제하고 있는 점, ④ 매월 근무일수와 통상적인 작업시간이 소외 회사 근로자들과 큰 차이가 없었던 점, ⑤ 통경작업은 오로지 소외 회사 내에서만 이루어졌고, 작업 도구의 대부분이 소외 회사의 소유였던 점, ⑥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남부하지 않은 것은 소외 회사의 요구로 통경작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기 때문이고, 통경작업자들의 통경료 청구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행 등은 모두 소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률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04. 8. 1. 소외 회사의 전신인 ○○○○(개인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통경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소외 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1. 1. 1.경 소외 회사와 통경계약(이하 '이 사건 계열'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통경작업을 담당하여 왔는데,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작업하기 이전인 2000. 9. 15.경부터 "○○"이라는 상호로 통경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통경계약서갑 : 소외 회사을 : 망인1. 목적 : 갑은 을에게 통경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 및 기계 등의 사용을 제공하고, 을은 자신의 모든 책임 하에 갑의 제직에 대한 통경도급작업을 적정시간 내에 완성하여 납품할 것을 약정하며, 갑은 이 통경도급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2. 계약조건1) 단가 : 본단 별도 약정2) 결재일 : 동경도급액은 매월 마감 후 익월 10일자 현금으로 지급한다.3) 단가조정은 갑, 을 쌍방 합의 하에 매년 재조정한다.4) 통경대수는 갑, 을 제품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5) 도급자 부주의로 기계 파손시는 을이 변상조치한다.6) 통경작업은 갑의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3. 계약기간 : 2011. 1. 1.부터 계속 3년간(6조 참조)4. 도급계약의 해지 사유1) 갑은 을이 도급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시간지연, 결근 및 기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 타인으로 재계약 및 자체통경작업이 가능한 시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을은 갑이 작업대금을 이유 없이 연체할 경우, 작업 여건이 아주 나쁠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기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5. 복지시설이용권1) 갑의 식당에서 1식을 제공하나 을은 식당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6. 재계약조건 : 계약만료 30일선에서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한다(갑, 을).3) 소외 회사는 섬유직물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제직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통경작업을 위해 망인을 포함하여 통상 2명의 통경작업자를 두었고, 작업량이 많으면 1명을 추가하여 3명의 통경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였다.4) 통경작업은 제직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으로서 망인은 다른 작업자와 함께 소외 회사에 설치된 작업대에 본인 소유의 바늘, 칼, 가위 등의 작업물품을 사용하여 빔에 있는 개별 원사를 바늘귀 역할을 하는 종광에 끼우는 통경작업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작업량과 작업의 우선순위, 작업완료 일정만을 망인에게 통보하고, 작업 진행 정도의 파악 및 작업 후 불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확인 등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를 하였을 뿐,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나 통제를 하지는 않았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적용되지도 않았다.5) 또한 망인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은 따로 없었고, 함께 작업할 동료 통경작업자와 자율적으로 시간을 맞추어 출근을 한 후, 퇴근시간은 작업량에 따라 망인이 조정할 수 있었으며, 휴식시간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망인은 통경작업물량이 없는 경우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망인의 작업일수는 2011년의 경우 월 18일~24일(평균 21.25일)이고, 2012년에는 월 10일~28일(평균 20.96일)로 매월 근무일수가 균일하지는 않았다.6) 망인은 주로 소외 회사에서 통경작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지시한 작업량이 없거나 적은 경우 다른 회사의 통경작업을 할 수 있었으며, 다른 회사의 작업을 하던 중 소외 회사의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에 다른 통경작업자를 소개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망인은 실제 2012년 1월에는 11일간, 2012년 2월에는 9일간 ㈜○○상사 ○○공장에서, 2011년 9월에는 3일간 ○○○○에서 각각 통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2011년 6월에 2일간, 2011년 8월에 1일간, 2012년 9월에 1일간 다른 통경작업자를 소외 회사에 소개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였다.7) 망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 및 개별 약정에 따라 원사 1개당 약 7원-15원 정도로 단가를 책정한 후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정산하여 소외 회사에 세금계산서로 청구하면 다음달 10일에 보수가 지급되었는데, 소외 회사 근로자들은 매달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망인과 같은 통경작입자가 작업 중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통경작업자에게 있어 작업을 다시 수행하고 그 이전에 수행한 통경작업에 대한 도급대금은 지급받지 못했다.8) 망인을 비롯한 통경작업자들은 소외 회사로부터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을 제공받지 못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 내지 10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작업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지급이라는 도급계약의 전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점, ② 소외 회사가 작업 물량 및 작업의 우선순위, 작업기한 준수 여부에 관하여는 지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는 망인의 구체적 작업과정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작업 자체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가 망인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도 않은 점, ⑤ 소외 회사가 망인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고정급이나 제반 수당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작업한 양에 따라 작업대가를 결정하여 지급하였고, 그 지급일자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과 다른 점, ⑥ 망인이 소외 회사에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통경작업을 실제 수행한 사실이 있고, 소외 회사에 제3자를 소개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기도 한 점, ⑦ 망인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동경업자로 개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소외 회사의 요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요 작업시설의 소유관계, 작업장소, 이 사건 계약서의 일부 조항 내용(시간지연, 결근과 관련된 계약 해지 규정) 등과 관련된 사정 및 갑 제2호증의 기재 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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