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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3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44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청 공원녹지과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2012. 10. 23. 10:00경 작업장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이송되이 '상세 불명의 간염, 간성혼수가 있고 델타병원체가 없는 급성 B형 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자 피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게 「근무기간이 짧고,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요인이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 개인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5년 ○○시청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한 이후 7년간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근무하였고, 불법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격렬한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컸으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정규직 발령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던 B형 간염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이행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환경, 건강상태 등○ 원고는 ○○시청 산림관리기동반 소속 계약직 근로자로 인부들을 관리, 감독하고 작업일보를 작성하는 반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시에 있는 ○○산, ○○산, ○○산, ○○산 등 산림 및 시설물 관리, 풀베기, 토사 제거, 음식물 불법판매 단속 및 등산로 정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 일요일은 휴무이나, 실제로는 작업반장으로서 작업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해 한 시간 가량씩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으며, 주말에도 나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고는 2009년 및 2012년 정규직 반장으로 인사발령이 나길 기대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크게 나담하였고, 이로 인해 2012년 5월 이후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도 하루 1갑 정도 피우는 등 음주 및 흡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2) 의학적 소견○ 원고의 주치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간염의 급성 악화 가능성이 있음○ 피고 자문의- B형 간염의 일인은 대부분 모체감염이고, B형 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대부분 과로,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약화, 한약 복용, 음주인데, 업무와 연관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켰다고 할 관련성 유무는 불명확함- 평소 업무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과로도 높지 않으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으로 판단됨○ 진료기록 감정의- 급성 간부전은 이전에 간경변증이 없던 환자가 급성 간손상의 증상이 발현된 후부터 26주 이내에 혈액응고장애와 의식변화(간성뇌증)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 원고는 B형 간염 보균자로 2012. 10. 의식변화로 급성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하여 2012. 11. 1. 간이식 수술을 받음- 우리나라에서 급성 간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은 B형 간염임- B형 간염의 급성 악화 원인은 자발성 급성 악화가 가장 흔하고, 약제 복용. 알코올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스트레스나 과로가 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으나,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찾지 못하였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하실, 갑4-1, 4-2, 7-1, 7-2, 을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그 임상경과 및 예후를 특별히 더 악화시켰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 되는 시기와 그 기간 및 정도, 당해 근로자에게 중복감염이나 다른 간질환 악화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의학적, 임상적인 겸사결과와 분석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335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원고가 주말에도 초과근무를 이어서 하면서 쉬는 날이 다소 부족하거나 승진에 실패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가 B형 간염 보균자이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12. 5.이후 음주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알코올은 B형 간염의 자발적 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인 B형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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