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3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67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7. 신축현장에서 아시바 조립 시공 중 추락하는 재해를 입고, '제3요추압박골절, 횡돌기골절(Rt L1-4,St L3), 늑골골절(T10, T12), 혈흉, 극돌기골절 L3, 아래치골지골절, 우측족관절염좌, 경추염좌’를 상병으로 산재 요양하다가 2012. 10.10. 치료를 마치고 장해보상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0. 17. 원고의 장해 상태상 우측 횡돌기 2, 3, 4번 불유합의 척추변형장해는 척추후방기기고정술로 움직임이 없는 부위이므로 장해등급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요추 제1, 2, 3, 4, 5번은 후방기기고정술로 운동기능이 64% 제한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7호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이사장은 2012. 12. 요추 제1, 2, 3, 4, 5번 후방기기고정술을 한 상태로 우측 횡돌기 2, 3, 4번 불유합의 척추변형장해는 척추 후방기기고정술에 포함되므로 후방기기고정술에 따른 기능장애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 5. 24.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추 3번 방출성 압박골절로 1, 2, 3, 4, 5 고정술 후 상태이고, 이는 추체를 고정한 것이므로 추체외 골절과 변형장해는 각각 따로 남은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며, 요추 1, 2, 3, 4, 5 고정술은 고도의 기능장해 9급에 해당하고, 3개 이상의 추체외골절(현재 2 3, 4 불유합)은 경도의 변형장해 13급에 해당하며, 이는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것이 분명하므로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장해등급 준용 제8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제9급 17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장해진단서(2012. 10. 11., ○○○○정형외과)○ 제3요추 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1, 2, 3, 4, 5 기기고정 상태이고, 이는 척추장해등급표상 고도의 기능장해에 해당됨○ 다발성 요추부 횡돌기 및 극돌기 골절로 인하여 유합 여부 확인하기 위해 CT 검사 시행하였고, 현재 우측 횡돌기(2, 3, 4번)에 불유합 소견 명확한 상태임, 이는 척추 장해등급표상 경도의 변형 장해에 해당됨○ 치골 및 다발성 늑골 골절은 유합 상태이나 간헐적 통증 호소중인 상태임2) 피고 자문의 소견가) 원 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우측횡돌기 2, 3, 4번 불유합은 고정술로 움직임이 없는 관계로 장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장해 13급)○ 요추 1-2-3-4-5 기기고정상태(장해 9급)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CT 검사상 요추2,3번 우측 횡돌기 골절은 불유합되었고, 요추4번 횡돌기 골절은 일부 유합된 소견이 보이나 화질이 좋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며, 요추 제1번부터 제5번까지 후방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이 시행되어 있음3)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가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횡돌기 혹은 극돌기)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다. 7)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① 요추 제1번부터 제5번까지에 대하여 후방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서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는 점, ② 요추부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으로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현재 상태에 대하여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척추체 유합술은 그 분절의 운동 등을 모두 없애 관절의 운동기능을 상실시키는 수술이고, 유합술 부위 안에 횡돌기 등은 불유합이든 유합이 되었든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로 봄이 합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요추 제1번부터 제5번까지에 대하여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서 현재 상태에 대하여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인지, 또는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척추체 유합술이 그 분절의 운동 등을 모두 없애 관절의 운동기능을 상실 시키는 수술이고, 유합술 부위 안에 횡돌기 등은 불유합이든 유합이 되었든 움직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 같은 척주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가 제9급 제17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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