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35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가 2011. 11. 4. ○○ ○○○ ○ 채취장에서 밟고 있던 가지가 부러져 추락하는 사고로 다발성 횡돌기 골절, 흉추압박골절, 우측 치골 상지골절, 다발성 좌상, 경추 제5-6번 탈구 등 부상을 입고 2012. 10. 31.까지 요양한 사실, 피고가 2012. 11.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정밀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 없이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시행령상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되는데,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2)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주치의인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정형외과 담당의는 제5, 6경추, 제6흉추, 제1, 2, 4, 5요추를 원고의 장해부위로 판정하면서, 제5, 6경추의 골절 및 탈구에 대하여는 전방고정술을 실시하였고, 제3, 4, 6, 9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 후 제6흉추의 20%에 압박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제1, 2, 4, 5요추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요추부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경추와 흉추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제11급 제7호 및 제12급 제16호를 인정한 후 준용 제10급 소견을 밝혔다.(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는 척추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된 제5, 6경추 기능장해에 대하여 운동가능영역의 척추압박률을 18%로, 제6흉추 변형장해에 대한 척추체 압박률을 20%로 각 산정하여, 경추 기능장해 및 흉추 변형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 제11급 제7호 및 제12급 제16호로 인정한 후 준용 제10급 판정을 하였다.(다)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위 전방유합술 이후 운동장애는 17.8%, 제6흉추 압박률은 30% 정도이므로, 경추 장해등급은 제11급, 흉추 장해등급은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3) 그렇다면, 원고의 경추 및 흉추 장해등급을 통합하여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최종 장해등급이 제10급이라는 것이 원·피고 각 주치의나 자문의, 감정의 모두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인 이상,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어떠한 위법도 없다. 달리 장해등급판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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