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5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라는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여 온 근로자인데 2012. 6. 12. 12:00경 동료근로자와 함께 냉장고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던 도중에 무릎이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꺾이고, 심한 무릎통증이 발생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8. 9. 원고에게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의 변성은 있으나,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바, 재해경위로 보아 우측 슬관절 염좌로 상병을 변경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고, 우측 슬관절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쳐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전까지 ○○○○○○○에서 10년 이상 근로하는 동안 우측 슬관절 부위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근무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관한 정밀검사(CT, MRI 등) 없이 단순방사선영상자료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잘못을 범하였다.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1. 4.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우측 무릎과 관련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온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정형외과의원)?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한다.? 관절내시경하 반월상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의 자문의? ○○○○지사: 앞서 기재한 처분의 사유와 같다.? 본부○ 우측 슬관절에 대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에 퇴행성 변성 소견과 함께 퇴행성 방사성 파열 소견이 관찰된다.○ 위 상병과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병원(2013. 6. 21. MRI 시행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부상부위는 우측 슬관절 부위이고, 현재 자각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 반월상 연골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수상 후 1년이 경과한 시기에 행한 검사이므로 위와 같은 증상이 재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기왕증이 존재하고, 그 기왕증이 현재의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갑 제5, 6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각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우측 무릎에 퇴행성 병변의 기왕증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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