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35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변경전 상호 : ○○○○○○)의 하도 하도급업체인 분당1고객센터에서 가스검침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1. 11. 1. 18:00경 업무를 마치고 전직원들의 회식장소에 합류하여 약 2시간정도 음주를 하다가 당직근무를 위하여 같은 날 21:00 내지 22:00경 분당1고객센터로 복귀하여 잠을 자던 중 2011. 11. 2. 8:45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3.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이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 연장근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에서 해부학적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미상 사망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건강하였는데, 월말이어서 이사를 나가고 오는 세대가 많아 고지서 관리 및 검침 등으로 많이 바빴고, 영업장 가스검침을 4일 동안 마무리 하여야 하였으며, 외곽지역을 담당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던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의 연장인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현황가) ○○○○○○○○는 하도급업체인 성남3 고객센터와 분당1 고객센터에 가스 사용량 점검, 영수증 송부 등 사업을 위탁하였다.나) 망인은 2009. 3. 1. 성남3 고객센터에 입사하였다가 2011. 1. 1. 분당1 고객센터에 입사하여 담당구역의 주택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이를 PDA에 입력하는 업무, 가스고지서를 각 세대에 배포하는 업무, 가스 누기 확인업무, 전출입시 가스 철거 및 연결업무 등을 약 2년 8개월 동안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 주5일 근무하는 행태였으며, 가스검침원 6명이 교대로 1명씩 숙직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 전 7일 이내 근무상황 및 재해 당일 경위가) 망인의 사망 전 7일 이내 근무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나) 망인은 2011. 11. 1. 18:00경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스검침원 업무를 마치고 난 후 부정기적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회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21:00 내지 22:00경 숙직업무를 위하여 회식 도중 혼자서 회사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다. 동료직원 소외2가 2011. 11. 2. 8:45경 망인의 얼굴이 검붉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망인이 자고 있던 숙직실에서 캔맥주 2개가 발견되었다.일자10/26(수)27(목)28(금)29(토)30(일)31(월)11/1(화)2(수)출근●●-●-●●●숙직------●사고발생연장-------전출입거수812-185-36계량기교체-------검침작업-----4차기타(민원)-1-1--체납33) 원고의 건강상태망인은 1960. 11. 18.생으로 2011. 10. 13. 실시된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신장 168cm, 체중 59kg으로 혈압 및 당뇨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건강위험요인으로 위험음주 상태(목표 하루 2잔 이하)라고 적시되었다.4)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 소견망인의 직접사인은 미상임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감정서- 혈액과 위 내용물에 대한 일반독물, 약성분 검사에서 청산염, 인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에미트제류, 변조디아제핀유도체류, 페노치아진유도체류, 살리실산유도체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음 / 혈중알코올농도는 0.153%임 / 안구초자체액에 대한 임상검사결과 모두 정상범위임 / 심장, 뇌, 췌장, 폐, 간과 신장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음- 변사자의 사인을 판단함에 있어, 변사자의 장기에 대한 모든 검사에서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을 보이는 것 외에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점, 혈액에 대한 일반약물, 일반독극물 검사에서 검출되는 것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 농노가 0.153%로 주취상태인 점, 안구초자체액에 대한 검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는 점, 사망에 이를만한 다른 질병이나 손상이 없는 점, 변사자의 과거력상 특별한 것이 없고, 사망 전날 술을 마신 후 동료들과 같이 잠을 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검소견으로는 사망에 이를만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임. 그러나 아무런 이유가 없이 청장년층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다)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사망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분명하지 않고, 사인불명 상태로 업무와 사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0, 12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갑 1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분당1 고객센터의 가스검침원으로서 당시 월말이어서 고지서 관리작업 및 검침 무업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도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으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1주일간 통상적인 근무형태에 따른 근무를 하였고,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2009. 3. 1. 성남3 고객센터에 입사한 이래 사망 전까지 담당하여 온 업무는 담당구역의 주택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의 사용량 확인, 가스고지서 배포, 가스누기 확인, 전출입시 가스 철거 및 연결 업무로 그 업무내용에 큰 변화가 없고, 약 2년 8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에 대한 경험, 숙련도 등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는 사망에 이를만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아무런 이유가 없이 청장년층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사망하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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