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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8. 1. 합자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차량 경정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3. 19. 16:30경 청소차량(생략호)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겨 수리하면서 70킬로그램이 넘는 앞바퀴를 빼는 과정 중에 바퀴와 함께 넘어져 허리를 다쳐 2012. 3. 21.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재발성),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3.에 제4-5요추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유압술, 제5요추-제1천추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12.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게 'MRI상 요추 4-5번간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체간격 협소 및 협착, 요추부의 전반적인 추간판 변성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연관성 있는 병변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은 없는 상태로 기왕증에 의한(과거력에 요추부 수술 흔적이 있음)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다는 민원서류(요양급여 신청서) 처리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 18대의 경정비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었고 1년에 80회에서 90회 정도의 미션작업(디스크삼발이 교체)을 하였으며 브레이크 수리 및 타이어 정비 시 쭈그려 앉은 자세로 8시간의 장시간 작업을 하였고 베어링교체 작업 시에는 50킬로그램 정도의 동력전달 장치를 빼낸 다음 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비좁은 틈에서 몸을 겨우 움직이며 작업을 하였다.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카센터에서 약 7년간 근무하였고 입사 후 13-14년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차량 정비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장 내에 마련된 간이작업장이다. 13년 전 ○○○○○병원에서 요추 4-5번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였을 경우 허리가 불편한 증상이 있었는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에서 원고가 2004년부터 꾸준히 허리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음이 확인된다. 2012. 3. 19. 차량 2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차 지붕에서 내려오다 발이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같은 날 16:30경 앞바퀴를 분해하다가 바퀴와 함께 다시 엉덩방아를 찧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 그래서 같은 달 23. 제4-5요추 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 및 후방유합술, 제5요추-제1천추 간 관혈적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원고가 종사한 업무의 성격, 업무 수행 중에 받았을 신체적 부담 및 그 동안의 치료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최소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초래되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입사 후 약 14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과거력상 요추 4-5간 추간판에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존재하고 제출된 MRI상 요추 4-5간과 요추5-천추간에 퇴행성 변화 및 추체의 변화가 보이고 있으나 재해성으로 발병할 만한 신경근의 압박이 보이지 않고 외상성 파열이 요추 4-5간, 요추5-천추1간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며 특히 요추 4-5간에서는 골극의 형성 등이 있어서 이는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판단되어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이 제시된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상 200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음이 확인되는 점, 신체감정촉탁결과상 급성에 해당하는 증상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비교적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원고의 MRI에서 급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이 안되고 골절이 있지도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심한 단발성 일회적 손상의 소견도 안보인다는 답변이 제시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존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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