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5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2307,2심-대법원,2016두4946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0. 28. ○○○○ 주식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2009. 4.경부터 엔진조립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9. 10. 말경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2012. 2.경 '제5-6번, 제6-7번 경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진단을 받고 2012. 3. 8. '제5-6번, 제6-7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고정술, 골이식술'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19.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2009. 4. 말경부터 엔진조립부에서 하루에 3,000개(한 시간에 300개씩 10시간 근무)의 피스톤을 조립하는 작업(피스톤 핀 압착공정)을 5개월동안 하였다. 이 작업은 강도가 매우높아 다른 근로자는 다른 작업과 교대로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5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담당하였다.2) 그러던중 왼쪽팔 부위에 마비 증상을 느껴 2009. 10. 말경 ○○병원에서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으나, 회사사정으로 업무를 쉬지 못한 채 2012. 소경까지 계속 작업하던중 고통이 심해져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다.3)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강도높은 작업을 5개월동안 고정적으로하여 통증이 생긴 상태에서 업무를 쉬지 못하고 3년여간 계속한 결과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앞서든 증거에 갑 6, 8, 10 내지 17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05. 10. 28. 재입사하여 차체1부에서 근무하였고, 2006. 4.부터 같은해 7.까지 신병 휴직하고, 2009. 4. 엔진조립부로 전보되었으며, 2011. 3.부터 같은해 8.까지 신병휴직하였고, 2013. 3.부터 같은 해 6.까지 신병휴직하였다. 원고는 주야 2조 2교대로 근무하였고, 주로서서 작업하는 형태로 피스톤, 베어링등의 부품을 취부, 압입 시 최적 작업높이 85cm로 허리 및 목의 굴곡 부하요인이 있으나, 작업 시 목을 숙이는 각도는 28.5도이고, 목의 굴곡 각도는 18.9도이며, 목을 숙이는 작업은 2~4시간 정도로 평가되었다.나) 원고는 2005. 11. 1. 도어장착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하였고, '요추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승인 되었다.다) 원고는 2010. 10. 27. 피스톤 핀을 압착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요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하였고, 2011. 2. 18.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추간판 탈출 등'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되었다.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병원 주치의- 2009. 12. 28. 좌측 팔에 저림증상이 7개월전부터 있었고, 최근에 심해졌으며 일하다가 통증을 느꼈으며 자다가 팔을 올리고자는 경우 저리다고 기재됨. 저림증상 관련 호프만 반응검사상 정상이며, 운동상태는 정상(motor-intact)임.- 2009. 12. 29. :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디스크 있음. 경추 제2-7번까지 신경막 압박을 동반한 퇴행성 디스크 및 중심성 돌출이 있고, 경추 제5-6번 및 제6-7번간 관절 비후 및 신경공 협착이 있으며, 경추부가 1자 형태이고 경도의 경추증은 있으나 경추부에 급성 압박이나 탈구 징후는 확인되지 않음.○ ○병원 주치의- 2012. 3. 13. .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반 탈출증,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피고 자문의: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퇴행성 골극 형성이 뚜렷하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다.○ 피고 산업의학과 자문의: 신청인의 주 업무는 피스톤 시퀀스, 피스톤 핀 압입, 베어링 취부, 크랭크서브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목의 과신전, 과굴곡이 요구되는 작업 자세가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인 경추부의 부담은 있지만 전체적인 작업과정상 지속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약 1/2로 추정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2009. 12.19. ○○병원 경추부 MRI상 경추간판 탈출증의 상태 : 경추부 전반에 퇴행성변화 관찰되며 특히 경추 5-6 및 6-7간 변화가 뚜렷하여 돌출된 추간판 및 골극이 신경공을 협착하고 있는 상태이나 신경 압박이 뚜렷하진 않음.- 직업으로 악화될 수 있는지 : 동일자세에서 반복된 작업이 경추부 퇴행성병변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악화원인의 하나로 판단되며 전적으로 작업에 의한 것으로 보긴 어려움. 이는 작업 자세나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상해사고도 경추간판 탈출증의 악화 요인인지 : 경추부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외력은 기왕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 상해 당시 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2011. 6. 15. ○○ ○○병원에서 수술전 시행한 경추부 MIR상 이전 MRI와 비교했을때 병변의 진행이 확인되나, 병변의 급격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수술적 치료는 영상 소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임상상태도 같이 평가해야 하지만 객관적 자료상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려움.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건대, 원고의 구체적 작업내용, 상체나 목을 구부리는 각도와 그 지속시간, 하루의 작업시간 및 원고의 전체 근무기간, 그로 인한 목 부위 부담 정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혼자서만 5개월동안 다른 작업과 교대하지 않고 피스톤 압입작업만 도맡아 하였고, 중량물도 직접 수동으로 다루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3.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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