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3구단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0608,2심-대법원,2014두41138,3심【주문】1. 피고가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1. 주식회사 ○○○○○○에 공동주택관리인으로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10. 7. 29. 13:30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할 고무인 4개를 주문하기 위해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인쇄소에 들렀다가 관리사무소로 돌아오던 중 위 아파트 입구 이하생략 앞에 있는 테니스장 주차장의 무단주차를 확인하러 갔다가 경계석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우측 요골 위원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나. 그 후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한 재조사결과 위 사고는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업장 밖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요양승인이 사고경위 조작에 의한 허위의 산재신청으로 인하여 승인받은 것에 해당하여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휴업급여 12,452,560원, 요양급여 11,077,580원, 장해급여 28,332,110원, 합계 51,974,420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배액에 해당하는 103,948,8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첫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할 고무인을 제작하고 오던 중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을 확인하러 갔다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고, 가사 원고가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사고로서 요양승인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소정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절 소정의 청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청문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장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 10287 판결 참조).그런데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내지 13,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11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용할 고무인의의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의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인쇄소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거리 부근에서 운전미숙으로 넘어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무실에 연락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형외과로 간 사실, 원고는 ○○○정형외과로 타고 간 오토바이를 병원 바로 앞이 아닌 병원의 건너편에 세워져 있었던 사실, 원고로부터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정형외과로 찾아왔던 동료근로자 소외1은 원고의 우측 요골부위가 심하게 함몰되어 큰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에 원고를 데리고 좋은 ○○병원으로 갔고, 소외1과 함께 소외2는 원고가 병원 건너편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수거하여 관리사무소로 복귀한 사실, 소외2는 2011. 1. 17.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실시한 면담절차에서 당초 원고가 테니스장 앞에서 넘어졌다고 연락이 와서 소외1과 함께 원고를 부축하여 ○○○정형외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2차 면담에서는 원고로부터 전화가 와서 ○○○정형외과로 오라고 해서 소외1과 함께 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한편 원고가 고무인의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인쇄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에는 그 발행일자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0. 7. 29.이 아닌 2010. 7.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고무인의 제작을 의뢰받은 ○○인쇄소의 영수증 발행일자가 재해일보다 하루 앞선 날짜로 되어 있는 점, 원고는 우측 요골부위가 심하게 함몰될 정도의 골절상을 입고도 다른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도 원고는 ○○○정형외과가 있는 건물 앞이 아닌 그 길 건너편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켜 둔 점,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후 ○○○정형외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해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아닌 ○○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목적으로 외출하다가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