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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5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6. 8. 1. 주식회사 ○○○○(이하 '○○○○')에 입사하여 도서정리 및 판매 업무를 하다가 좌·우측 각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5. 22.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6. 15. 원고의 MRI 판독 결과 '파열'이라는 이 사건 상병이 있다고 볼 만한 소견이 없고, 업무부담의 정도로 보아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0. 1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전문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파열' 소견을 찾을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부당하고, 5년 이상 하루 최소 700㎏에 달하는 무게의 도서들을 운반, 정리, 발송 및 반품하는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9. 전면적인 도서 재배치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위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관련 법리 및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2의 가목에서는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으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등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인정사실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는 2001. 10. 1.부터 ○○○○에서, 2002. 11. 5.부터 ○○○○에서 각 학습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8. 1. ○○○○에 입사한 이후 9:00부터 18:00까지, 13:00부터 22:00까지 1일 2교대 근무형태로 주 6일 총 5년 9개월 상당 학습지 매장 근무를 하였다.(나) ○○○○ 측에서는 재해조사 과정에서, 학습지 매장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전체 문고 중 12% 상당이고, 취급 서적의 특성상 신학기 시작 무렵 및 그 직후 반품 요청이 밀릴 때 이외에는 한가한 편이며, 입고 및 반품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 부서 내 하루 평균 취급 서적의 양은 1인당 102권 내지 135권 상당이고, 원고의 업무 비율은 도서안내 및 전화 응대, 계산 등이 40%, 도서 운반 및 정리가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 도서 운반과 정리를 하는 작업은 하루 평균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소요되며, 2011. 9. 한 달 동안 매장 정리를 한 바 있다고 답변하였다.(다) 의학적 소견으로, 우선 ① 원고는 2012. 3. 1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3. 14.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2012. 4. 24. 관절경적 관절와순 봉합술 및 활액막제거술을 각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는 원고의 연령대와 질환의 특성상 관절에 큰 충격이 있었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된 작은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②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재심사기관에서는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인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으며, ③ 감정의는 2012. 3. 12.자 원고의 좌·우측 견관절 MRI 촬영 결과 및 관절경 사진상으로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진단할 수 있는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따라서 해당 상병명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발병의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고 수술에까지 이른것으로 보아 부분적인 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인 2006. 7. 31.부터 기혈응체 견비통 등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고, 위 치료 기관이었던 ○○○한의원 기록지에는 원고에 대하여 '승모근 경결이 심하고, 글씨를 쓸 때 우측 수부의 진전감을 동반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이후 2008. 8.부터 2012. 3.까지 근육염, 근육둘레띠, 어깨부위 관절 굳음증 등 유사 증상으로 인한 치료를 지속해 왔다.(3) 판단그렇다면, 원고의 주치의 소견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양쪽 견관절 상부가 파열되었는지 자체에 대하여 명백한 판정이 한된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그 종사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에게는 ○○○○ 입사 이전 시점부터 견비통 등 어깨 통증이 존재하고 있었고, ○○○○ 내에서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내역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악화되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논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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