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585
판례 전문
【주문】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원자력 1, 2호기 주설비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의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방수시트 및 시멘트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09. 3. 25. 07:10경 방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무거운 시트를 운반하던 중 바닥에 있던 비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09. 4. 9.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1. 원고에」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대구지방법원 2009구단3335)에서는 패소하였으나, 이후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누2754호)에서 승소하였고, 2012. 4. 13. 상고심(대법원 2011두32850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다. 피고는 위 확정 판결에 따라 2012. 6. 1. 종전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4주(2009. 3. 28.부터 2009. 4. 24.까지)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요추부 협착증의 치료를 휘하여 4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고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제1항),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2항)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3년 6, 7월 경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일이 2012. 6. 1.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을 경과하고(2013. 7. 31.부터 기산), 또한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도 1년을 경과한 2013. 12. 12,에야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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