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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3구단35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7급 4호)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축목공으로 일하던 중인 2011. 6. 22.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전두부, 안면부, 경부, 좌측 전완부, 양측 전경골부, 우측 경골 골연골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외상후성 불안장애'에 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을 얻어 2008. 8. 31.까지 요양한 후 2급 5호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을 실시하여 2011. 10. 17. 이를 9급 15호로 하향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7급 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판정 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과정에서 위 위원회의 진찰의뢰에 따라 원고는 ○대 ○○○○○○병원에 입원하여 신체감정을 받았고 위 병원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2급 5호로 판정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판정하면서 입원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무리 없이 지낸 점에 비추어 간병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의는 3급 3호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나 대면진료를 한 것이 아니므로 5급 8호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어서, 이러한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 8호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러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대 ○○○○○○병원의 소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보다 더 중하다고 안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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