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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6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 9. 소외 ○○○○○○조합의 ○○지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0. 7. 12.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업무수행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2. 12. 1.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사실도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2.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3. 25.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2.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및 이로 인한 간질에 관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5.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1, 4-2, 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9년 ○○○○ ○○지소장으로 발령받아 일반적인 관리직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6. 28.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약 2주간 ○○지소의 2층 창고에서 보존기간에 따른 분류 및 폐기준비 작업을 하였는데, 더운 날씨에 폐쇄된 좁은 공간에서 홀로 작업하였고, 야간 및 주말에도 조합원인 농가를 방문하여 지원 작업을 하였으며, ○○○○의 이사회가 개최될 때마다 이사들로부터 원고의 승진과 관련된 문제, 벼 과다수매로 인한 적자 발생문제, 동료 근로자의 채무보증과 관련된 채권회수절차 등으로 호출을 받아 이를 소명하는 등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84. 1. 9. ○○○○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미곡종합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09. ○○지소장으로 승진하여 지소 관리 및 감독 업무, 금융업무, 조합원 및 고객 관리, 행사 관리 및 대외 행사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조합원 관리 업무에는 업무 시간 이후 조합원인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일손을 돕거나 안부를 묻는 등의 업무도 포함된다.○ 원고는 2010. 6. 28.부터 ○○지소 건물 2층 창고에서 문서, 장표 기타 업무서류 중 보존년수 경과분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9. 7. 7. ○○○○ 이사회로부터 호출을 받고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 중 원고가 처리하였던 업무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당일에도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그 외에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벼 과다수매로 인한 적자 발생문제, 근로자의 채무 보증과 관련된 채권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안건 토론을 하면서 원고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2) 원고의 건강상태○ 2010년 건강검진시 복부 초음파 소견상 '간 표면이 거칠어 만성 간질환 의심(6개월마다 간 정밀검사 요망)', 내시경 소견상 '미란성 위염(위 점막이 군데군데 헐어 있으며 붉은 염증들도 관찰됨)'소견이 있었고, 혈액검사소견상 알콜성 간기능치, 혈당, 콜레스테롤이 모두 상승한 상태이었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제출된 바 없다.(2) 피고 자문의○ 사진자료 검토결과, 우측 측두부에 뇌실질내 거대혈종이 관찰되나, 관련기록 검토한 바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업무내용상 단기간의 과로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3)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2010. 7. 12. 의식 저하 및 좌측 반신의 마비 증세로 내원하여 뇌CT 검사상 우측 전두-측두엽의 뇌실질내 출혈로 진단받고(내원 당시 혈압 155/82mmHg), 우측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함○ 수술 후 뇌혈관 조영술, 뇌 MRI 검사를 하여 뇌혈관 이상 또는 뇌종양 등과 같은 뇌출혈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의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음○ 국민건강보험 급여 내역에 자발성 뇌출혈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발병 이전에는 간염/간질환, 인후염, 치주염, 피로, 근통 등에 대한 기록만 있음. 뇌출혈이 발병하기 이전에는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질병에 대한 진료 내용을 찾을 수 없음○ 급격한 업무의 증가, 심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뇌출혈까지 일으키게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음. 피로나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고, 급격한 업무의 증가, 심한 스트레스 이외에도 일상생활 중 혈압 변동이 항상 있게 마련이며 개인차가 크므로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9,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주 전 평소 담당하지 않았던 폐기대상 업무서류 분류작업을 수행하였고,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조합원 농가를 방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갑3,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업무 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직책이나 경력으로 보아 그 업무 강도가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사회 회의에 사실 확인을 위해 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불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그 이외에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누적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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