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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6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 1.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2. 10. 09:00 경 미끄러져 지하주차장 기둥에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업무일지 작성 중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13.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등 전문가 의견은 발병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및 업무상 스트레스 사실이 없고, 과거력상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고혈압에 대해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비만과 고령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연령의 증가에 따른 기존질환의 자연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경비원으로 2년간 근무할 당시 단순감시 업무만 수행하다가 2011.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각종 설비나 장비의 감시 업무, 입주민의 민원처리, 환경미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생소한 방재실 업무와 컴퓨터 사용에 적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난방시설도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 격일제 24시간 연속근무,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상사의 질책, 무시 등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이러한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원고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비원으로 2년간 근무하였고, 위 아파트의 준공 이후 2011.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방재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격일제로 24시간(07: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2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4시간(주간 2시간, 야간 2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70시간이다.(다) 원고는 전기시설 등 아파트 공용 및 전유부분의 각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CCTV 운영 및 감시업무, 아파트 입주세대의 민원업무 처리, 주차장 및 주변환경 미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아파트 건설현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순히 감시 업무만 수행하다가 2011.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종전 업무와는 달리 전기 및 설비 업무도 추가되었고, 이 사건 사고 전날은 휴무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오후 내내 몸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전 한달 동안 업무시간 증가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관리사무실은 지하주차장 창고에 위치하여 페인트, 매연 등으로 공기가 좋지 않았고,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전실은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컴퓨터 사용법을 알지 못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 당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여 휴일에는 컴퓨터 학원에 다녔다.(2) 평소 건강상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9. 1.부터 2009. 4.까지 본태성 고혈압 진료이력이 있다.㈏ 2009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70/100mmHg, 비만, 간기능, 고지혈증, 고혈압 주의 소견이 있었고,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110mmHg, 총콜레스테롤 233mg/dL, HDL콜레스테롤 46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10mg/dL, LDL콜레스테롤 145mg/dL, 혈압 및 비만관리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는 않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을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원고의 자문의(○○병원)○ 상병명 : 뇌경색○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왼손발의 위약감(2)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우측 중뇌동맥 폐쇄로 인한 뇌경색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입증되지 않았고, 본태성 고혈압이 있었고 고령인 점으로 보아 업무와 무관한 지병의 악화에 의한 뇌경색으로 생각됨(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뇌혈관 폐색에 의하여 뇌경색이 발병하고 그 발병원인은 고혈압 등임○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의 폐색 및 급성뇌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혈류가 줄어들게 되어 해당 영역의 뇌조직이 괴사되는 병으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뇌혈관의 동맥경화, 심방세동에 의해 발생한 혈전이 뇌혈관으로 이동하여 뇌혈관을 갑자기 막아 발생되는 색전증, 혹은 감염성 질환에 의한 뇌동맥의 염증 등이 있다.○ 뇌출혈과 달리 뇌경색은 장시간의 뇌혈관의 동맥경화나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 생성 등에 의해 발생하며, 2달간의 업무 부적응과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69세의 고령으로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뇌경색의 발생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근무환경이 뇌경색 발병에 미친 영향은 20% 이내로 판단되고, 80%는 기왕증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발병 당일 시행한 뇌 MRI 상에서 눈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외상과 뇌경색 간의 상관관계는 심한 뇌 손상이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돌발적인 사고가 뇌경색을 발병시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당 84시간의 근무시간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뇌경색의 촉발 위험요소에 해당할 수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 과로, 스트레스가 기존 위험 요인과 복합적으로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 갑 8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의 경비 업무 외에 방재실 근무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 24시간 격일제 근무, 휴일에도 업무를 위하여 컴퓨터학원 강의 수강 등으로 어느 정도 과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격일제 24시간이기는 하지만, 방재실 업무의 특성상 근무 시간 중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현장에서 2년 정도 경비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도 유사하여 위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량, 업무의 강도, 책임, 업무환경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의 기왕력이 있었고, 2009. 4. 이후로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인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는 69세의 고령과 고혈압으로 오랜 기간 동안 뇌경색의 발생 위험에 노출되었고, 원고의 근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20% 이내이며, 기왕증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80%로 매우 높고, 외상과 뇌경색 간의 상관관계는 심한 뇌 손상이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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