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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 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6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운전기사로서, 2011. 4. 10. 06:40경 버스 승객 소외1 (이하 '가해자'라 한다)이 버스정류장에서 욕설을 하며 하차하자, 가해자를 따라 내린 후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진탕, 좌측 안와부 타박, 비골골절(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2011. 6. 16. 요양불승인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다. 원고는 2012. 12. 18.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가해자가 버스에 승차한 후 조수석 칸막이에 발을 올려 놓고 이를 제지하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하차하면서도 욕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가해자를 훈계하려다가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원고가 폭행을 당한 것은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는 2011. 4. 10. ○○역과 인천 가좌동 사이를 운행하는 ○○○○번 버스를 ○○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06:09경 ○○역 버스정류장에서 가해자를 태웠다. 가해자는 버스에 승차한 후 조수석 칸막이에 발을 올려 놓았고 원고가 이를 제지하자 가해자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 가해자는 06:40경 ○○○○체육관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가해자의 팔을 잡았다. 가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닥쳐'라는 말을 하고 하차하였다. 원고는 잠시 분을 삭이지 못하다가 다른 승객이 하차한 후 버스에서 내렸고, '이리 와'라고 하며 가해자를 불러 세워 '왜 욕을 하냐'라는 취지로 따지자 가해자가 원고를 폭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무에 내재하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승객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가 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방치하고 버스에서 내려 이미 하차하여 가는 승객을 불러 세우고 시비를 따지는 행위는 버스 운전기사의 직무 한도를 넘은 행위로서, 이 사건 상병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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