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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6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12. 16:00경 심한 허리통증을 느껴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요추부 염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위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MRI소견상 급성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사고 사실이 없고, 근무기간과 업무내용상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4. 12.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평소 주된 업무는 상품권 판매, 포인트로 상품권 교환시 포인트 차감 전산 업무였으나, 계산대 캐셔가 바쁠 경우 수시로 빈 계산대에 가서 계산대 캐셔 업무를 지원하였는데, 계산대 캐셔 지원업무를 하지 않은 날은 거의 없었으며, 더구나 2011. 5월 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성수기에는 근무시간 내내 계산대 캐셔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함에 따라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 이후 며칠간 정형외과와 한의원 등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던 중, 2011. 5. 12. 심한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4. 6. 11.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1. 5. 12.까지 약 7년간 고객센터 데스크 상품권 샵에서 상품권 판매, 포인트로 상품권 교환시 포인트 차감 업무 등의 주된 업무와 함께 계산대 캐셔 지원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간 교대근무조로, 오전조 근무시간은 09:15 ~ 18:15, 오후조 근무시간은 14:15 ~ 23:15였고, 오전조 휴게시간은 14:00 ~ 15:00(점심), 16:00 ~ 17:00(휴식), 오후조 휴게시간은 17:00 ~ 18:00(저녁), 19:30 ~ 20:00(휴식)로서 연장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다) 계산대 캐셔 업무기록은 계산대 정규직의 이름으로 작성되므로, 원고가 몇 시간 동안 계산대 캐셔 업무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2) 기존질환 및 의무기록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46세의 여자로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06. 10. 9. 좌섬요통(○○한의원), 2009. 6. 5. ~ 6. 19. 엉치뼈의 패쇄성 골절(○○정형외과의원), 2011. 5. 3. ~ 6. 14. 요추 염좌(○○정형외과의원) 등으로 진료를 받았음이 확인된다.나) 2011. 5. 3.자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에는 "1주일전, 삐끗했다, 청소기 돌리면서 아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2011. 5. 12.자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C.C : LBP. both buttock pain, 상한 10일 전부터 back pain 있어 local 정형외과 방문하여 X-ray촬영하였으나 특이 소견 없어 PO medcation & 물리치료함. 그 뒤 한의원에서 침 3회 맞음.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순간 허리 및 다리에 찌릿한 느낌과 pain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1~3, 5~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 수행 업무인 고객센터 데스크에서의 상품권 샾 업무는, 앉아서 상품권을 판매 및 교환해 주는 업무로서, 특별히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가 계산대 캐셔 지원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나 업무의 양, 강도 등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업무 내용 또한 약간 무거운 물건(생수통 및 세제 등)을 계산대 바코드에 찍기 위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인 중랑물 들기 작업 및 전신진동에 노출되는 시간 및 강도는 극히 경미하므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업무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면 원고의 허리부위 업무부담 정도는 '거의 부담 없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해경위를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무기록상 내원 경위도 ,자택의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거나, 집에서 휴무일에 청소를 하다가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사적인 요인이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자문의 등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상병상태는 요추 4-5 및 요추5-천추1간 추간판 팽윤 소견이 보이고, 수핵탈출로 인한 신경압박이나 급성 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요추 4-5-천추1간에 골극 현상이 약간 보이는 등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척추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견이다.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서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명백히 밝혔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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