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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3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10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52. 8. 1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21. ○○시 이하생략 에 있는 ○○○○○(대표자 소외2,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 및 납품(운전 포함)업무를 수행해왔다.나. 망인은 2012. 4. 17. 14:30경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에 컨베이어호퍼를 납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2 소유의 생략호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에 소외3를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출발하였다.다. 망인은 2012. 4. 17. 15:00경 ○○시 이하생략 ○○○공사 앞 노상을 호수공원 방면에서 준공업단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 중양분리대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공사의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정차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을 경유하며 ○○시 이하생략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2. 4. 17, 16:42경 사망 하였다(위와 같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마.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칭구를 하였다.바. 피고는 2012. 12. 1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빈호 포함), 갑제2호증의1, 갑제4호증의2, 3, 갑제5호증의3, 갑제6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업무가 제품생산 및 납품(운전)으로 근무시간이 월, 수요일은 08:30~18:00, 화, 목, 금요일은 08:30~21:00이나, 매일 1시간씩 일찍 출근하였고, 평소 건강이 양호하고 심혈관질환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령의 나이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근무하였고, 재해 당일은 거래처에 제품납품 및 설치를 하여야 했으므로 정신적 긴장도가 높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이다(2)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구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에 의한 돌발상황(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원으로 인하여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제2호증의2, 3, 갑제3호증의1, 갑제4호증의5, 갑제5호증의1, 2, 제8호증, 갑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가) 이 사건 회사는 바이브레이터, 자동공급기 등 각종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무인력으로는 생산직 10명, 납품직 1명, 사무직 4명이 있다.(나) 근무형태 : 주 5일제보 근무시간은 08:30~18:00(화, 목, 금은 21:00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주당 9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였고, 납기 지연 또는 주문량 증가로 업무량이 누적될 때는 휴일, 공휴일 특근 및 평일 추가 연장근무를 가끔 하기도 하였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1년 동안 수령한 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400,667원임)(다) 휴무일 : 주 2일(토, 일요일)(라) 담당 업무 : 망인은 센딩, 사상, 보루방(탁상드릴) 작업 등 제품생산과 생산제품의 납품업무(운전업무 병행)를 수행하는 기계 사상 및 외주 관리직 사원인바, 특별한 기술이 없는 관계로 어느 특정일을 한다기보다 각종 업무의 보조역할로써 필요시마다 각 부서에 배치되어 생산(사상, 조립) 및 외주관리(원자재, 부자재 수급)일을 하였으며, 납품전담사원의 납품건이 누적된 경우나 단순 기계의 납품업무도 병행함. 이 사건 회사 의 경우 납품사원이 1명 있으나 시운전이 없는 단순 납품은 망인이 해왔고, A/s 발생시나 설치시 운전이 필요한 납품은 제작자가 납품하되, 보조 인원이 필요시 망인을 동행하고 동행시 망인이 주로 운전을 하였음(마)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현황○ 재해 당일의 근무현황 07:41경 출근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고, 12:30부터 13.30까지 점심식사 및 휴식을 취하다가 납품할 기계를 점검 및 상차 후 14:30경 이 사건 차량을 온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출발함○ 재해 1주일 전의 근무현황- 2011 4. 11+(수) : 결근(갑제3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장 소외4는, 망인이 지문을 찍지 않은 것이지 결근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는 없음)- 2012. 4. 12.(목) : 07:03 출근, 21:06 퇴근- 2012. 4, 13.(금) : 0720 출근, 21:09 퇴근- 2012. 4. 14.(토) : 휴일- 2012. 4 15.(일) : 휴일- 2012. 4, 16.(월) : 07:16 출근, 18:06 퇴근- 2012. 4. 17.(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 0741 출근○ 재해 1개월 전 근무현황 : 앞서 기재한 통상적인 근무 외에 특이사항 없음○ 재해 3개월 전 근무현황 : 앞서 기재한 통상적인 근무 외에 특이사항 없음(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키는 157cm, 체중은 약 48kg 정도 되었고(2009. 건강검진결과임), 약 20년전 뇌출혈의 병력이 있으며{갑제4호증의5(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이마뼈 왼쪽, 왼마루뼈, 왼관자뼈에 과거 두개골성형술(크기 11.0 ? 9.0cm)을 시행했던 부위가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음주, 흡연력이 있다(음주, 흡연의 정도는 갑제6호증의2에 의하면, 음주는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 흡연은 1일 7~10개비 정도라고 함).(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망인에 대한 이전 건강검진 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2006년도 검진 결과(2006. 6. 13. 시행) 혈압은 150/100mmHg, 총 콜레스테롤 225mg/dL, 종합판정 질환의심이고, 2009년도 1차 검진 결과(2009. 12. 29. 시행) 혈압은 160/76mmHg, 총 콜레스테롤 25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190mg/dL, LDL-콜레스테롤 157mg/dL, 종합 판정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자)이며, 2009년도 2차 검진 결과(2010. 1. 30. 시행) 혈압 170/100mmHg, 고혈압 판정으로 각 측정 및 판단되었다.(3) 망인의 사망 당시의 상태와 사망원인(부검 결과)(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양손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목을 약간 뒤로 젖힌 상태로, 외상 및 출혈은 없었으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나) 망인의 뇌는 1,402g으로 경도의 울혈이 형성되어 있고 부종 형성은 뚜렷하지 않음. 뇌바닥 동맥 주요 분지에 국소적으로 중등도의 동맥경화 병변이 있음. 뇌실질에는 특기할 질병이나 손상 소견이 나타나 있지 않음(다) 심장은 406g으로 원심장동맥 앞 심실사이가지 근위부에 죽상경화반과 동반된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히 폐쇄된 곳이 관찰되며, 그 외 부위에서 혈관 단면적의 90% 이상을 협착하고 있는 편심원 형태의 죽상경화반을 봄.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 근위부와 오른심장동맥 중간부에 각각 혈관 단면적의 95% 이상을 협착하고 있는 편심원 형태의 죽상경화반이 있으며,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음. 심실근육층에서 최근 허혈괴사 소견을 보며 반상의 섬유화 및 심근세포비후가 관찰됨(라) 심장의 주요 심장동맥분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고, 왼심장동맥 앞 심실사이가지 근위부에 죽상경화반과 동반된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히 폐쇄된 곳이 있으며, 심실근육층에서 최근 허혈괴사, 섬유화 및 심근세포비후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급성심근경색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4) 피고측의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 소견 :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는 나이, 허혈성 심질환의 과거력,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헐증, 흡연, 가족력 등이 있다. 본건의 경우 국과수 부검 결과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소견 보이는 경우로 위험인자 (고혈압, 흡연)로 인한 발병으로 추정된다.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압력으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 업무량의 변화나 들발상황이 없으므로 업무 연관성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스트레스 요인이 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해 의식저하가 생겨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 개인적인 인자에 의한 자연 경과적 발현으로 판단되기에 망인의 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되지 않음(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 1 : 이 사건 사고 당시 60세 남성 재해자는 2012. 4. 17. 업무상 출장으로 인한 자가운전 중에 돌연사한 환자임. 평소에 고혈압 및 흡연력이 존재하였고, 20년전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환자로 부검소견 상 심비대를 동반한 3혈관 질환의 환자로 좌전 하행지 근위부 폐쇄로 인한 전벽 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장돌연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 됨. 업무조사상 재해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됨. 재해자 유족측이 주장하는 배송에 의한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항은 재해자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통상근로사항이어서 특별한 스트레스로 파악되지 않음○ 자문의 2 : 원고는 2012. 4. 17. 자가 운전하여 출장가는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해 돌연사에 이른 자임. 기계제품 생산 및 납품업무(훈전)를 수행하였고, 주 3회 2시간 가랑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주 5일 근무하였음. 과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발병 전 수일 내지는 수주간의 업무량, 업무시간,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볼 때 생리적 변화들 초래할만한 급, 만성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평소 고혈압, 흡연력이 있고 20년 전 뇌출혈의 병력이 있는 분으로, 업무상 요인이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상병 발생에 의한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5) 진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요인은 고혈압 이의에 고지혈증 및 흡연이 관련 있는 발병요인임○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발병할 수 있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피로 누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음○ 중양분리대 충격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할 수 있으나(직접적인 외상에 의해서도 혈관 및 동맥경화반 박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급성 혈관폐색에 의한 심근경색이 가능), 이 사건의 부검결과를 참조하면, 좌전 하행지 동맥의 완전 폐색 이외에 동맥경화한 파열의 기술이 없고 그 외 부위 및 다른 관상동맥에 이미 고도의 동맥경화성 협착이 진행된 점이 발견된 바, 충격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은 희박함○ 심근경색의 발병시점은 알 수 없고, 의식소실을 가져올 만한 다른 원인이 기록 되어 있지 않은바,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면서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임○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의 과거력이 있는바, 이들 위험인자들로 인해 심근경색 이 발병할 수 있음. 다만, 과중한 업무가 이들 위험인자에 더해지게 되면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다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입증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과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아래의 각 사정, 즉① 망인의 경우, 고혈압, 흡연력 등의 이력이 있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기여할 만한 개인적 소인이 내재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인 등이 이 사건 자해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② 망인은 2009년도 2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판정받고,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반복 혈압측정, 저염식이, 운동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으나, 갑제 5호증의2에 첨부된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이후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전혀 받은 바 없는 점③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은 고혈압 이외에 고지혈증 및 흡연이 관련 있는 발병요인으로 판단되는 점④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중앙분리대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에 의하면, 심장의 주요 심장 동맥분지에 고도의 동맥경화 소견이 있고, 원심장동맥 앞 심실사이가지 근위부에 죽상 경화반과 동반된 혈전으로 혈관이 완전히 폐쇄된 곳이 있으며, 심실근육층에서 최근 허혈괴사, 섬유하 및 심근세포비후 소견이 관찰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한 소외5는 별다른 상해를 입은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라고 하는 돌발상황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음)⑤ 앞서 인정한 망인의 근무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제품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소외5와 동행하고 있었으므로, 납품과정에서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오로지 운전과 단순 운반만 하면 되었으므로, 달리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점(갑제4호증의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완만하게 왼쪽으로 굽는 지점이고,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고, 노면상태는 건조한 상태인 등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차랑적 유발 요인, 도로환경적 유발요인이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구간을 운전하면서 고도의 긴장감을 가졌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도 볼 수 없음)⑦ 갑제9호증의 각 기제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1년 동안인 2011. 4.부터 2012. 3.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이 각 월 379,320원으로 동일하고(다만, 2011, 11.만 278,880원임), 특근수당은 2011. 7.에 102,000원, 2011. 9.에 101,800원, 2011. 12.에 101,800원, 2012. 5.에 5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인정한 망인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함으로써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⑧ 망인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⑨ 그 밖에 망인의 근무내역에 비추이 볼 때 업무 내용이나 환경면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할 만한 급격하고도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업무량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에 두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및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이 망인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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