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7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10.경부터 ○○○○중학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3. 25. 14:20경 급식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다가 미끄러지면서 우측 어깨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2013. 4. 26.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어깨 둘레띠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후, 2013. 4. 2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약 12년간 급식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조리 업무, 국 통, 밥통 및 식판 등을 들어올리는 작업, 식판 설거지 작업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 상태에서 위 재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 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갑 제6,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측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11. 이후에는 조리시설이 개선되어 작업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만성 파열에 준하는 소견으로서 일회성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영상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심한 외상이나 손상 후에 발생하는 골부종, 심한 출혈이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고, 견봉 하면의 퇴행성 변화 및 이로 인한 골극이 관찰되며, 관절경 소견 등을 감안하면 급성 외상으로 인한 파열일 가능성이 낮고, ㉯ 직업적 특성에서 견관절의 과사용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견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40-50대 일반인들에게도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내인성 요인들이 축적되어 발병할 수도 있어서, 업무와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8, 9, 11, 14, 16, 17, 18,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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