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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3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2. 1. 6.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임).【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2011. 11. 2. 소외 ○○개발에 배관공으로 일당 10만원에 채용되어 ○○개발이 ○○산업개발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선남면 선원리 소외2 외 11가구 급수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나. 소외1는 2011. 11. 3. 11:30경 경북 ○○군 (이하생략)에 소외2 집 급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터파기를 해 놓은 구덩이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굴착사면의 붕괴로 구덩이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대학교병원에서 부검한 결과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원인은 압착성 질식사로 판정되었다.다. 원고는 2011. 12. 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2. 1. 9., ① 망인이 사망한 공사현장의 총공사금액이 893,000원으로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고, ② 위 공사 시공사인 ○○산업개발은 별도의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별도 건설업 면허 보유사실 없음) 위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선남면 선원리 소외2 외 11가구 급수공사'는 ○○군청이 ○○산업개발에 발주하고 ○○산업개발이 ○○개발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군에서 총 65개소 공사 중 ○○산업개발에 35개소 공사를 발주하기로 하였으나 ○○산업개발에서 20일 안에 위의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11개소 공사를 마무리 하고 다시 24개소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총공사금액은 먼저 시행한 11개소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9,906,000원과 추후 진행할 공사금액 15,220,000원을 합산한 25,126,000원이 되어야 하므로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군 공사 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발주자: ○○군- 원수급자: ○○산업개발(대표 소외3)- 공사내용: 선남면 선원리 소외2외 11가구 급수공사- 공사금액: 9,906,000원- 공사(용역)명세서품명금액(원)품명금액(원)선남면 선원리 소외2 급수공사893,000선남면 선원리 소외5 급수공사703,000선남면 선원리 소외6 급수공사1,311,000선남면 선원리 소외7 급수공사646,000선남면 선원리 소외8 급수공사807,000선남면 선원리 소외9 급수공사646,000선남면 선원리 소외9 급수공사788,000선남면 선원리 소외10 급수공사712,000선남면 선원리 ○○○ 급수공사1,453,000선남면 선원리 소외11 급수공사617,000선남면 선원리 소외12 급수공사437,000선남면 선원리 소외13 급수공사893,000 5,689,000 4,217,0002) 확인서(○○산업개발 대표 소외3)- 공사내용: 각 개인들이 ○○군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군에서 관내 급수 공사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급수공사를 수행하게 함. 공사내용은 원 수도관에서 배관을 집집마다 연결하는 수도계량기 설치공사임.- 공사착공일: 2011. 11. 2.- 공사기간: 2011. 11. 2. ~ 2011. 12. 12. 준공- 소외2 급수공사 공사금액: 8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계약서: 별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결의서에 날인하는 형태로 계약함.- 건설업 면허 유무: 보유한 건설업 면허는 없고, 군에서 발행한 급수공사 시공업 허가증만 보유하고 있음.- 망인 채용 경위: 과거에 알고 지내던 ○○개발의 소외4에게 구두로 하도급을 주어, 소외4이 배관공으로 망인을 채용한 것임.3) ○○군은 총 65가구에 대한 급수공사 중 35가구에 대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산업개발에 발주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가구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발주하기로 하였다.4) ○○군은 공사기간 20일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우선 소외2 외 11개 소급수공사(공사금액 9,906,000원)만 ○○산업개발에 발주하였고, 나머지 24개소는 그 후 추가로 발주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나머지 24개 소급수공사(공사금액 15,220,000원)에 대하여도 설계내역서와 원가계산서, 작업지시서가 이미 교부되었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 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원 수도관에서 지번이 다른 각각의 집에 배관을 연결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가구별 수도계량기 설치 공사라 할 수 있고, 각 집마다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그 공사기간이나 장소 및 공사내역도 다른 점, ② ○○군이 발주할 때 가구별로 구분하여 발주한 점, ③ 나아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수급인인 ○○산업개발이 발주자인 ○○군으로부터 소외2 외 11가구 급수공사만 도급받았고, 나머지 24개소 급수공사에 대하여는 도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직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며 확정된 상태도 아닌 점, ④ ○○산업개발의 소외3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일괄적용 대상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최종 목적물은 각 집마다 수도계량기 설치라 할 것이므로 각 가구별 공사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참조).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발생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893,000원으로 2,000만원 미만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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