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72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2. 1.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생략에 있는 '○○○○ 등촌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커피제조점원(바리스타)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1. 5. 27. 24:50경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01:00경 같은 구 화곡동 이하생략 ○○주유소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택시와 충돌하여, 두개뇌분쇄 편평 혼합골절, 경막위출혈, 우측 발목 내과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1. 11. 18.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8.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제2, 4, 6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평소 원고의 근무시간은 24:30경 이후에 종료하기 때문에 귀가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였으며, 택시를 타거나 걸어가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매일 택시를 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걸어서 귀가할 경우 약 40분이 소요되어, 부득이 퇴근을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따라서 근무시간 보수, 출·퇴근 거리 등의 특성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이 사건 사업장에는 평소 7~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는데, 근로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오전조(07:30~15:30)와 오후조(15:30~다음날 00:30)로 나누어 근무조를 편성하였다. 원고는 대부분 오후조에서 근무하였다. 오후조의 근무시간은 다음날 00:30까지이지만, 뒷정리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어 10~20분 가량을 더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2)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고, 퇴근이 늦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그 택시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밖에 교통비나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 하지는 않았다.(3) 원고의 자택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선거리로는 2km 가량 떨어져 있으나, 그 중간에 우장산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이를 우회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실제 거리는 3.1 km 가량이고, 걸어가는데 40~50분 가량 소요된다.(4) 이 사건 사업장은 지하철 ○호선 ○○역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있고, 원고의 자택은 지하철 ○호선 ○○역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위 두 전철역은 2정거장 사이이다. ○○역에서 ○○역으로 가는 마지막 전철 시간은 00:47이다.(5) ○○역 부근에서 ○○역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를 기점, ○○○를 종점으로 하는 ○○○번 버스는 기점을 출발하는 마지막 시간이 23:00이고, 이것이 종점을 돌아 ○○ 방향으로 가면서 ○○역 부근에서 정차하는 시간은 01:00경이다.[인정 근거] 갑제6, 8,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그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이 속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동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 시행령 제29조). 즉,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사업주가 오토바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출·퇴근 경로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00:30경 퇴근하고서도 비록 촉박하기는 하나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간혹 지하철이나 버스의 막차 시간이 지난 후에 퇴근을 하게 되어 부득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택시비를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은 개인적 취향과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이고,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7284 판결,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 등 참조).(3)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1994. 9. 27. 선고 94누9214 판결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를 준수한 택시와 충돌한 것은 오로지 또는 주로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자기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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