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027,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2. (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 2004. 4. 7. "경부 염좌,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의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2004. 2. 기부터 2004. 8. 8.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5. 7. 5.경 요양기간을 2005. 7. 1.부터 2005. 9. 30.까지로 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05. 7. 7.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12, 10,경 피고에 대하여, 최근에야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24. 제소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위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3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2,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데(같은 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이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또한, 요양급여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법 제103조 제3항),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게 된다(법 제111조 제2항).다. 판단이 사건에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5. 8.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05. 8. 10.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2. 10.경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3. 결론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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