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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4. 거제시 장평동 530 소재 ○○중공업 주식회사 내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서, 2012. 4. 27. 작업 중 목과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인근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호전되지 않자 2012. 5. 30. ○○○○○병원을 내원하여 경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및 제5-6번간, 요추간판변성증 제4 번간' 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서 2012. 6. 19. 전방근접 경추간판제거술 및 골융합술(경추 제4-5번간 및 제5-6번간)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2. 6. 2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2012. 9.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부분은 골극형성, 추간판의 석회화 등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명확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요추 부분은 팽윤 상태로 짧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심사청구사건 및 재심사청구사건에서도 각 같은 이유에서 기각하는 결정 내지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 중 요추 부분에 대하여는 작업력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볼 것이나, 경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이 사건 시술까지 한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이 보이지 않는다는 전혀 새로운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명백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등○ 원고는 2006. 12.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볼록 사상작업(마무리 작업)을 담당하였고, 입사 이전 2006. 2.경부터 2006. 12.경까지(실 근무 5 - 6개월) ○○중공업 등에서 일용직으로 사상업무를 담당함○ 원고의 근무형태는 08:00 ~ 17:00(휴게시간 1시간 20분 포함)이고, 최근 3년간 월 평균 잔업 및 특근은 2010년 68.6시간 및 6일, 2011년 79.5시간 및 5.4일, 2012년 68.3시간 및 7일로 확인됨○ 사상작업(위 보기, 아래 보기)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정도는 5 ~ 10도로 1일 평균 1시간 정도,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은 15~20도로 1일 평균 약 1시간 정도, 목을 숙이는 작업은 15~20도로 1일 평균 약 1시간 정도이고, 7인치 그라인더와 베이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단독 작업을 하며, 에어면이 다소 무겁고, 가끔 협소한 장소에서도 작업을 하므로 목,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임2)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사 소견○ 원고는 경부 및 양측 견부통증, 요통 등으로 대원, 경추, 요추부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이 진단되어 경추에 대해서는 2012. 6. 19. 전방접근 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경추 제4-5번, 제5-6번간)을 실시했으며, 잔여증상으로 향후 투약 및 물리치료, 경과관찰,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12. 5. 30. MRI상 제4-5-6 경추간 신경 압박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인정됨. 제4-5요추간 병변은 명확하지 않음. 작업력 고려 후 판정 요함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이 사건 상병은 경추부 MRI에서 제4-5, 5-6경추간판의 골극 형성, 추간판의 석회화 등의 퇴행성 변화 관찰되나 명확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판의 팽윤 상태로 근무경력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경추부 MRI상 제4-5-6번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후종인대 비후,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및 추간 간격 감소가 관찰됨. 위의 소견들은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사 2 : 업무내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분석상 선박 블록 작업은 작업공간의 협소함과 밀폐공간 작업 등 작업자세가 매우 인간공학적으로 극히 불량한 자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일반 용접과는 달리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공기 공급을 위하여 에어면을 두부에 착용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경추부의 근골격계 부담이 높은 경우로 판단됨. 진료기록과 임상경과로 보아 요추부 추간판 변성은 업무상 상병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병이나, 경추부 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MRI 소견상 경추 제4-5-6번 추간판에 추간 간격 협소, 골극 형성 등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지 않는 퇴행성 변화이고, 요추 제4-5번간은 추간판 고청을 소견으로 개인의 퇴행성 변화로 업무력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를 기각 한다고 의결함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상병부위 영상자료상 경추 4-5-6번간에 골극형성, 추간 간격 감소 등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지만 명확한 추간판 탈출은 보이지 않고, 팽윤에 가까운 소견과 척추관 협착이 관찰됨. 또한 요추 제4-5번간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탈출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증상은 특별한 의학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도 아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2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제4-5번간은 경도, 제5-6 번간은 중등의 탈출소견이, 요추 4-5번간은 팽윤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경추부 등에 어느 정도 무리가 갈 여지가 있어 보이며, 경추부 상병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는 피고 본부 자문의 일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의 경추부 제4-5-6번간 부분에는 골극 형성, 추간판의 석회화, 추간 간격 감소 등 경성 퇴행성 탈출이 관찰될 뿐 연성 탈출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요추 제4-5번간 부분은 팽윤의 소견만 관찰되고 추간 간격 감소 등 퇴행성 증상이 관찰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기간이 약 6년으로 비교적 짧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부터 올 수 있다는 점, 원고의 나이가 현재 38세로 비교적 젊기는 하나 의학적으로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인 점에다가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4-5번간 및 제5-6번간은 퇴행성 경성 추간판탈출, 요추 제 4-5번간은 퇴행성 추간판변성으로 모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진단이고, 제4-5번간 경추는 수술할 정도가 아니며 제5-6번간 경추는 이 사건 시술의 적응이 되었고, 6년 이상의 작업을 한 모든 근로자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도 자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며, 요추부 팽윤은 탈출 이전의 상태로 정상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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