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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5. 및 2012. 12.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주)○○건설이 시공하는 ○○대학교 국제관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9. 18. 14:00경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숙여 유로폼을 올리다가 비계 모서리에 등과 허리를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10. 2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11. 11. 2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미흡하다'는【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2012. 2. 기각됨)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는 2012. 4. 6.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되고 신청한 요양기간도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2011. 11. 22.자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여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2011. 9. 19.부터 소급하여 받음)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2. 6. 22. ○○○○병원에서 'M519 디스크돌출(요추2-3, 5-천추 1, 경추3-7)'(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추가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5. 2012. 5. 18. 검사한 경, 요추 MRI 판독결과 다발성 경, 요추추 간판 팽윤소견이며, 근전도검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소견으로 이 사건 제1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상병부위에 대한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추가요양이나 상급병원 전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0. 기각되었다.다. 한편 원고는 2012. 12. 5. ○○병원에서 '양 하지 신경 마비증(보행장애)'(이하 '이 사건 제2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추가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7.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제2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후 ○○○정형외과, ○○병원, ○○○○병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입, 통원 치료를 반복하였는데, ○○병원 의사 소외1은 2011. 10. 28. 원고의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에 대하여 MRI 등 정밀 촬영을 요하며 증세 악화시는 대학병원의 진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2011. 12. 21. 추가상병(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하여는 증세호전이 없고 요통 및 좌측 하지의 동통 및 근력약화 등이 점점 심해져서 근전도 검사 등 대학병원에서의 진료 및 정밀 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2. 5. 18. ○○○○병원에서 경추, 흉추, 요추부 MRI 및 골SPECT 검사 결과 실제로, 기타 경추판전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부, 아래허리통증이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위 소외1은 대학병원에서의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탈출증(이 사건 제1상병)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양하지 신경마비증(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는 내원 당시부터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검사상 상기 병증이 확인되었고 최초 발병시 같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원고의 기존질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결정 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처럼 병원에서 위와 같은 소견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CD)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기존질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CD)감정촉탁결과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6. 22.자 추가상병신청서상 ○○○○병원 주치의의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발생사유로는 구체적인 원인 기재 없이 단지 환자의 요통 및 통증으로 보행에 장애 소견 호소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의 2012. 5. 18.자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상 '디스크 팽윤 요추2-3, 요추 5-천추'로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경과기록지상 2012. 6. 21. '환자 disc bulging으로 추가상병 신청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12. 6. 28.자 ○○○○병원의 진료소견서상 '근전도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병원 MRI 판독지상 경추3-7번간 추간판 팽윤, 제2-3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으로 기록되어 있어 상기 소견은 당시 재해와 관계 없는 것으로 추가상병 불승인함, 2012. 5. 18. ○○병원 MRI상 팽윤 소견 보이나 재해와 무관함, 근전도 검사상 특이 사항이 없고 추가상병은 본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요양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등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병원의 2012. 12. 교자 기록에 의하면 '2012. 5. 18. ○○병원 MRI상 multiple disc degenerative change(+), 서류에 대한 부분은 신경외과에서 작성은 어렵다고 설명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소견서에는, 기타 경추간판 전위,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는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해당과 목 분야 전문의인 신경외과 의사가 다발성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2012. 5. 18.자 ○○○○병원 과거 검사기록과 변화 및 이상이 없고 서류작성이 어렵다고 하였음에도 원고가 정형외과 의사로부터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한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제2상병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재해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임상적 검사 소견 등과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재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과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상 소견이 없어 추가상병 불승인함, 영상자료 및 근전도 검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추가상병 불승인 타당함'이라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의학적으로 추간판팽윤(Diffuse Disc Bulging)은 장기간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추체높이가 낮아지며 탈출되기 전 단계로 알려져 있는 점, 2012. 5. 11. 촬영한 원고에 대한 흉, 요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 전후방 및 측면 영상과 2012. 5. 18. 촬영한 원고에 대한 골주사 영상 및 흉복부 CT 영상사진, 경추 및 흉추, 요추 MRI 영상사진에 대한 감정결과 MRI상 경추 및 요추 전반에 걸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3-7번 경추간 및 제2-3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미만성 팽윤을 시사하는 소견이 인지되나 추간판 탈출은 관찰되지 않고 그 외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골절, 탈구, 연부 조직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원고의 상병명은 경추 및 요추 염좌에 한할 것으로 사료되고 위 추간판의 팽윤 소견은 기왕증으로 사료되며 MRI상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상기 소견과 본 사고와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신경외과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상병은 디스크 탈출이 아닌 다발성 디스크 팽윤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2상병 역시 객관적 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제1, 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원고의 기존질환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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