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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048,2심-대법원,2015두384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7. 23. 06:5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07:20경까지 작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에 실시하고 아침 조회를 하러 가던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 곧바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후 '뇌경색, 좌측 편마비,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연하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2. 8.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 10. 2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32년간 조선업계에 근무해 오면서 뇌경색과 관련한 증상은 전혀 없었고,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건강한 상태를 보였으며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도 않았는데, 2011. 1.경 부장으로 승진하고 2012. 1.경부터 '프로젝트1'이라는 ○○의 대형 유조선을 건조하는 새로운 해양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해양 프로젝트'라 한다)를 맡게 되어 짧은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선임부장 및 동료부장의 인사이동으로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더욱 스트레스가 심해졌으며,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 사건 해양 프로젝트 등으로 업무가 매우 과중하여 많은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현황가) 원고는 1981. 6. 16.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1. 9. 16.까지 전장공사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 9. 17.부터 전장공사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4. 4. 1.부터 전장공종 1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작업 상황을 확인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였고, 현장 안전 및 품질 점검, 인력운용 계획 수립, 업무 조정 등의 관리자 업무를 담당하였다.다)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9시간이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주일 동안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일자별발병1일전 07.22(일)발병2일전 07.21.(토)발병3일전07.20.(금)발병4일전07.19.(목)발병5일전07.18.(수)발병6일전07.17.(화)발병7일전07.16.(월)초과근무시간-811111초과업무량-휴무근무(안전당직)프로젝트1 공정회의 18:00~19:00프로젝트1 공정회의 18:00~19:00프로젝트1 공정회의 18:00~19:00프로젝트1 공정회의 18:00~19:00프로젝트1 공정회의 18:00~19:00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발병1주전 (07.22.~07.16.)발병2주전 (07.15.~07.09.)발병3주전 (07.08.~07.02.)발병4주전 (07.01.~06.25.)총일수7777근무일수6666휴무일1111초과근무시간8844초과업무량 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발병1개월전 (07.22.~06.23.)발병2개월전 (06.22.~05.24.)발병3개월전 (05.23.~04.24.)총일수303030근무일수241824휴무일6126초과근무시간(휴일근무)24(4일)24(3일)20(3일)초과업무량 2)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구체적 업무 부담가) 원고는 전장공종 1파트장으로서, 기존의 상선 건조 관련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2012. 1.경부터 이 사건 해양 프로젝트를 신규로 수행하였고, 2012. 3. 하순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상선 프로젝트 11척, 해양 프로젝트 1척의 비중으로 업무 수행을 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 선장공종 파트장인 소외1 부장, 전 장공종 2파트장인 소외2 부장이 전근하거나 퇴사하였으나, 각 파트장은 각 파트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위 파트장들의 업무는 후임자가 인계하여 수행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53세이고, 신장 174cm, 체중 80kg이다.나) 2011. 7. 5. 건강검진 결과 혈압 154/97mmHg, 식전 혈당 104mg/dL, 총콜레스테롤164mg/dL로, 이상지질혈증 관리, 당뇨 관리, 고혈압 의심, 복부비만 의심 등의 판정을 받았다.다) 2012. 2. 28.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80mmHg, 식전 혈당 79mg/dL, 총콜레스테롤 192mg/dL로,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복부비만 의심 등의 판정을 받았다.라) 하루 1갑 정도의 흡연 습관이 있었으나 2011. 12.경부터 금연하였고, 주 1~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었다.4) 주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개호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 보행 및 일상생활 불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 포괄적 재활치료 및 예방 위한 약물치료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MRI상 우측 기저핵에 급성의 뇌경색증 인지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고찰 후 판정함이 타당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뇌경색은 인지되나, 작업 조사상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의 업무적 과중 및 장기간의 업무적 과로가 인지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음주, 흡연, 비만의 위험요인이 있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 혈증 관리, 당뇨 관리, 고혈압 의심이 판정된 사실과 음주 및 흡연 습관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질병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보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2차례 일과성 뇌허혈 후 2012. 7. 24.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주된 원인은 뇌혈관의 죽상경화증으로 추정되고, 이를 유발하는 인자로 나이, 고혈압, 음주, 흡연, 비만,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해당함○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뇌경색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을 가능성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환자의 경우 나이, 과거 혈압 진단, 음주, 흡연, 비만, 과로 및 스트레스의 뇌경색 위험인자를 고려 한다면 각 인자별로 15~20% 정도로 발병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음○ 흡연은 명확히 알려진 뇌경색의 위험요인이며 원고가 2011. 12.경부터 발병 시기까지 약 8개월간 금연을 하였더라도 비흡연자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평가는 어려움○ 고혈압은 뇌경색의 위험요인이지만 뇌경색 발병에 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려움. 원고는 2011년 검진 결과 고혈압에 속하였고, 특별한 치료가 없었음에도 2012년 검진 결과 정상혈압으로 관찰되어 명확히 고혈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첨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시기가 다른 검사에서 2회 이상 고혈압으로 측정될 때 고혈압 진단을 함○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하여 2012년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상승하여 동맥경화 발생 가능성은 있고, LDL 수치가 약간 높으나 약물 처방이 필요할 정도는 아님. 이상 지질혈증도 알려진 뇌경색의 위험요인이나, 뇌경색 발병에 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어려움○ 개개인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다르므로 별첨 자료만으로는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하지만, 최근의 갑작스런 생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다면 생리적 리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원인을 별첨 자료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소혈관의 협착이 진행하였다가 폐색이 발생한 뇌경색으로 죽상경화증의 위험요소인 음주, 흡연, 비만, 과로 및 스트레스, 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2, 4 내지 11, 13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먼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현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근무일·휴무일 현황, 시간외근무 현황, 중간 관리자로서 담당 업무의 성격,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6개월 전부터 신규 수행한 이 사건 해양 프로젝트의 업무 강도와 전체 업무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도 볼 객관적 자료도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04년경 부터 전장공종 1파트장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기간 전장 공정의 중간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 등 관련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흡연 습관, 음주 습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50대로서 2011년 및 2012년의 건강검진 결과 뇌경색의 기저질환이 될 수 있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등이 의심되거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위와 같은 요인들은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④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 과거 혈압 진단, 음주, 흡연, 비만,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각 인자별로 15~20% 정도로 발병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여러 위험인자들의 일반적 발병 가능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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