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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39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7. 8. 한 장해급여 판정 처분 및 2013.1. 3. 한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7. 8. 한 장해급여 판정 처분 및 2013.1. 3. 한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6. 페인트 도색작업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7. 11. 22. 치유되어 2007. 1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6.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신규장해: 왼쪽 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30도, 동통장해 완고, 완고한 동통, 신규장해: 오른쪽 다리(발) 발목관절 운동각도 65도, 동통장해 완고, 완고한 동통, [기초산정] 신규 일반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일반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신규 일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 신규 일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 [최종산정] 일반 제10급 제12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일반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일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 일반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완고한 동통),[장해등급] 조정 9급, 일시금 385일"을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별표 1에 근거하여 장해보상일시금 33,726,000원(= 385일분 x 평균임금 87,60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10. 8. 도장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0. 5. 20. 치유되어 2010. 6. 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기존장해: 제9급, 2006. 9. 6. 양쪽 종골골절로 조정 9급, 신규장해: 제1급 제3호, 뇌 손상으로 인한 지적 기능, 정신 기능의 감퇴가 있고, MRI 사진상 뇌위축이 있으며, 간단한 대화와 지시에 반응할 수 있음. 우측 안 실명상태, 후각장애 등이 잔존함. 경수 손상에 대하여 제6-7 경추간 고정술 받은 상태이고, 사지 불완전 마비임. 혼자 돌아눕거나 앉기 힘들며 배변, 배뇨 처리시 등 일상 생활동작 수행에 항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경과기간을 고려하고 특진소견을 참고할 때 현 장애소견은 단기간(6개월 이내) 호전, 악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증상고정된 상태로 봄, [기초산정] 기존 일반 제9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신규 일반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최종산정] 가중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가중 제1급 제3호, 연금 243.53일"을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장해보상연금 27,637,196원{= (장해보상연금 329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385일분 Ⅹ 100분의 22.2) x 평균임금 113,485.80원, 원 미만 버림}의 지급결정을 하였고, 2010년 6월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2012. 12. 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변동사항이 없음을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1, 3, 4, 을 2호증의 1, 3, 4, 을 3호증의 1,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가.주위적 청구 중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중간 절차이다), 원고가 위 지급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의 기간을 경과하여 2010. 7. 8.자 장해급여판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14.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중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였다.원고는 ①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점, ②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의 구속력이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에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점, ③ 원고가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재판정 처분은 장해등급을 새로이 판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원고는 원래의 장해등급 판정과 동일한 장해등급 판정을 한 재판정 처분을 근거로 "장해등급 가중 1급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나. 주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원고가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하는 2013. 1. 3.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은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동사항이 없음" 통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통지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함에 따라 이루어진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통보라 할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한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것으로 기존 장해 이외에 새로운 장해를 인정하는 절차가 아닌 점, 원고가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당시 종전에 부여받은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이외에 다른 장해를 이유로 제1급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종전에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를 부여받은 이상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장해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서 종전에 부여받은 장해등급 제1급 제3호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장해등급이 하락하지 않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최상위의 장해등급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통지는 원고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다.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자 장해급여 재판정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예비적 청구 중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의 무효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1) 원고는 2008. 10. 8.자 재해로 인하여 2006. 9. 6.자 재해로 입은 장해와 같은 장해계열인 다리 기능장해, 신경장해가 발생하였지만 이외에도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가 새롭게 발생하였으므로 장해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에 따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해야 한다. 발목 골절로 인하여 다리 부위에 발생한 장해가 사지마비 등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같은 부위의 장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한 처분이다.2)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고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를 하지 않았고, 제23조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목적에 위배하여 위법하다.나. 판단1)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인데,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원하는 장해급여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아직 원고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는 필요치 않다.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 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을 2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7. 8. 원고에게 "[장해상태] 기존장해: 09급00호 2006. 9. 6. 양쪽 종골골절로 조정 9급, 신규장해: 01급03호 뇌 손상으로 인한 지적 기능, 정신 기능의 감퇴가 있고, MRI 사진상 뇌위축이 있으며, 간단한 대화와 지시에 반응할 수 있음. 우측 안 실명상태, 후각장애 등이 잔존함. 경수 손상에 대하여 제6-7 경추간 고정술 받은 상태이고, 사지 불완전 마비임. 혼자 돌아눕거나 앉기 힘들며 배변, 배뇨 처리시 등 일상 생활동작 수행에 항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경과기간을 고려하고 특진소견을 참고할 때 현 장애소견은 단기간(6개월 이내) 호전, 악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증상고정된 상태로 봄, [기초산정] 기존 일반 09급00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신규 일반 01급0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최종산정] 가중 01급0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장해급여 결정액: 2,447,200원, 산출내역 {(120,586.65 × 243.52/12) × 1} = 2,447,200"으로 기재한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장해등급결정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처분 당시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다) 따라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에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2) 장해급여액 산정 규정 위반 여부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본문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같은 항 제2호는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은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영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기존 장해의 존부 및 기여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최종 장해만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장해급여의 금액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급자가 기존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중복 수령하는 것을 막고자 기존 장해가 최종 장해에 기여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존 장해의 최종 장해에 대한 기여 여부는 기존 장해와 최종 장해가 같은 부위 및 같은 장해계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참조).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후문은 최종 장해가 '기존 장해의 악화 + 신규 장해(기존 장해와 부위 또는 장해계열을 달리하여 새롭게 발생한 장해, 이하 같다)'인 경우 받는 '기존 장해에 대한 기 수령 장해급여액 +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이하 '총 장해 급여액'이라 한다)이 최종 장해가 '신규 장해'인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보다 적게 되면 신규 장해 외에 기존 장해의 악화라는 더 많은 최종 장해를 입은 수급자가 더 적은 총 장해급여액을 지급받는 셈이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의 경우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은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신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을 최저 한도로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장해가 '최종 장해와 같은 부위 및 같은 장해계열인 장해(이하 '중복 장해'라 한다) + 그 밖의 장해(이하 '별개 장해'라 한다)'인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이 기존 장해가 '별개 장해'인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보다 적게 되면 별개 장해 외에 중복 장해라는 더 많은 기존 장해를 갖고 있던 수급자가 더 적은 총 장해급여액을 지급받는 셈이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의 경우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별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이라 할 것이다{중복 장해는 최종 장해와 같은 부위 및 같은 장해계열로서 최종 장해와 조정을 거처 장해등급을 인상시키지 못하므로 전자의 경우의 공제 이전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과 후자의 경우의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은 동일하다. 결국 전자의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이 후자의 경우 받는 총 장해급여액보다 크거나 적어도 같으려면 '(기존 장해에 대한 기 수령 장해급여액 - 공제액) ? 별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즉 '(기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별개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 ? 공제액'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나) 살피건대, 원고는 최종 장해에 대하여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고(피고는 신경장해, 정신장해 외에 시력장해, 청력장해, 팔과 다리의 기능장해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을 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제1급 제3호 이외 다른 장해등급 판정을 하지 않았고, 장해등급의 조정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 중복 장해는 완고한 동통으로 제12급 제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뿐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제12급에 해당하는 154일분에서 100분의 22.2를 급한 일수 34.188일(= 154일분 × 100분의 22.2)이 제1급 제3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공제할 일수이다(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심해진 중복 장해뿐만 아니라 별개 장해인 기능장해 부분까지 조정하여 공제하였다는 점에서도 잘못이 있다).그러나 원고는 별개 장해인 기능장해만으로도 제9급{왼쪽 다리 제10급과 오른쪽 다리 제12급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10급에서 1개 등급 인상되어 제9급이다}에 해당하여 기존 장해 제9급에 대한 장해급여액과 별개 장해 제9급에 대한 장해급여액이 동일하므로 결국 최종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다) 따라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위법하다.3) 당연무효 여부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극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 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참조).나) 살피건대, 비록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에 하자가 있으나, 이는 피고가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가운데 법률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10. 7. 8.자 장해급여 판정 처분은 무효라 할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 1. 3.자 장해 급여 재판정 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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