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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4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3누1354,2심【주문】1. 피고가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9. 12. 20.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체,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작업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8. 13:50경 작업장에서 하카작업(지렛대나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재빔을 뒤집는 작업을 말함. 그 후 뒤집어진 철재빔에 용접, 도색 등을 함) 도중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하여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고(심폐소생술 실시)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병원으로 후송 후 진료 중 2011. 12. 9. 02:48 경 사망하였다(직접사인 : 뇌사에 의한 심폐정지, 선행사인 : 지주막하 출혈).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2. 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2012. 4.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재해발생 전 근무내역 상 10월과 11월은 공장가동률이 낮아 근무일수가 많지 않은 등 단기간 또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하카작업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여 에이치형강을 뒤집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급격한 힘을 써야 하는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고 재해 이전 날씨 변동은 크지 않은 등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11. 12. 8. 전남 장성군의 최고기온은 6.4도, 최저기온은 영하 0.5도, 평균기온은 3.2도로 일교차가 커서 뇌출혈 등의 위험이 매우 큰 기온이었는데, 망인은 그러한 날씨 속에서 에이치빔을 혼자서 뒤집는 하카작업(순간적으로 급격한 힘을 쏟아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급격한 힘의 발산이 이루어져서 이로 인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출혈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은 2003. 9.에 오른쪽 무릎관절수술을 한 후 2011. 2. 14. 왼쪽 무릎관절수술, 2011. 7. 18. 오른쪽 어깨수술을 받았고 그러한 건강상태에서 이 사건 하카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2003. 9. 오른쪽 무릎 관절수술, 2011. 2. 14. 왼쪽 무릎관절수술, 재해발생일 4개월여 전인 2011. 7. 18. 오른쪽 어깨수술까지 받아 현저하게 노동능력이 경감된 상태인 망인이 재해발생일 직전 연장근로(2011. 11. 29., 11. 30.)와 휴일근로(2011. 11. 26., 11. 27., 12. 3.)를 하였고 일반인도 힘든 하카작업을 혼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작업 중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와 뇌지주막하 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태현황○ 근무시간출퇴근시간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10, 12:00부터 13:00, 16:00부터 16:20이며 토, 일요일은 휴무이고 납기가 임박한 경우 등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무(근무시간은 8시간)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 평일에도 18:00부터 21:00까지 3시간 연장근무를 할 때가 있다.○ 근무형태망인은 생산작업현장에서 철제빔 용접작업을 총괄하는 반장으로 생산 작업현장에서 도면을 보면서 직원들이 도면대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제빔을 이동, 절단 및 용접 하는 가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반적인 공정을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주문을 받아 원자재(H형강, 철판)를 절단, 가조립 후 용접, 사상, 도장하여 출하하는데 작업물량의 크기는 길이가 1미터부터 20미터까지 다양하고 중량은 최대 5톤까지 나갔고, 하카작업은 에이치형강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뒤집거나 지렛대를 이용하여 사람의 힘으로 뒤집는 작업으로 지렛대 형식을 이용하면 에이치빔 300-400킬로그램 정도가 혼자서 하카작업하는 무게이다.(2)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전 망인의 근로현황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망인은 2011. 12. 8.까지 2011. 12.에는 연장근무가 없었고 2일간(12. 4., 12. 5) 휴무하였으며 2011. 11.에는 연장근무 3일(11. 1., 11. 29., 11. 30)과 17일간 휴무하였으며 2011. 10.에는 연장근무 1일(10. 31.)과 12일간 휴무를 하였고 2011. 9.에는 주문량이 많아 휴일근로(6회)와 연장근로(7회)를 하였다. 망인은 작업지시를 내리고 작업량을 납기에 맞추어야 하며, 2011. 11.경 3회 정도 건설현장에 나가 기초 앙카를 시공한 적이 있다.(3) 망인의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망인은 2011. 10. 13. 일반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소견이 있었고, 건강보험급여 내역상 2003. 7. 10.부터 2004. 5. 11.까지 '본태성 떨림'으로 2010. 9. 17.부터 12. 30. 까지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제출 시 망인이 담배를 2011. 10. 이전에는 1주일에 1갑씩 피우다가 2011. 10. 건강검진 이후에는 금연 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2. 2. 13. 피고 지사에서의 문답에서는 망인이 술은 1주일에 1회 소주 3-4잔 정도, 담배는 하루 1/3갑 정도 피운다고 진술했는데 소외 회사에서는 망인이 술은 1주일에 1-2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 담배는 하루 1갑 정도 피운다고 진술했고 망인이 2011. 10. 13. 건강검진한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도 망인은 계속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의학적 소견 등-2011. 12. 30.자 발행 ○○○병원 진단서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로 2011. 2. 14. 관절경 수술, 우 견관절 상관절순 파열, 상완이두건 파열로 2011. 7. 18. 관절순 봉합술을 시행받음.-2012. 4. 25. ○○대학교 병원 소견서환자가 고령이나 여성이 아닌 점, 고혈압의 과거력이 없고 가족력도 없으며 20년 전 담배를 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환자에게 발생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혈압의 순간적인 상승으로 인해 이미 존재하였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의뢰자가 말하는 하카작업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이 맞다고 한다면 하카작업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가능성 수치로 보면 50-75% 정도 될 것으로 사료됨.-피고(지사) 자문의 소견관련 자료 검토 결과 하카작업시 일시에 과도한 힘을 작용하여야 하며 일기의 변화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하나 동일 작업을 2년 동안 수행한 점과 재해 전 7일 중 3일간 근무하지 않았으며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공포 등이 없었으며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의 단기간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근거도 없어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심사기관 자문의 견해피재자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재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기존에 내재하였을 뇌동맥류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피재자에게서 확인되는 뇌동맥류의 가장 중요한 파열 유발인자인 흡연력의 영향 하에 어느 순간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망인의 사망은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음.-건강보험 수진 내역2003. 7. 10.부터 2004. 5. 11.까지 본태성 떨림, 2005. 11. 12. 기타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 2005. 12. 15. 만성 신염 증후군, 2010. 9. 17-12. 30.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2011. 2. 6-11. 13.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011. 12. 8. 기타 거미막밑 출혈[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관계법령은 별지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두6845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해발생일인 2011. 12. 8. 전남 장성군의 최고기온은 6.4도, 최저기온은 영하 0.5도로 일교차가 컸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던 점, 이 사건 작업장은 작업과정에서의 철가루 및 용접봉에 서 나오는 유독 화학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건물 상단부가 사방으로 개방되어 있어 작업장 내부의 기온은 실외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이었던 점, 당시 망인은 에이치빔 7-8미터짜리 10여개를 하카작업하고 있었던 점, 하카작업은 지렛대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이치빔 300-400킬로그램 정도가 혼자 작업하는 한계 무게로서 재해발생일 당일 망인은 300킬로그램 정도의 무게인 에이치빔 하카작업을 하였던 점, 하카작업은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이 영세업체라 지렛대가 이용되었고 망인은 지렛대를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힘을 써서 에이치빔을 뒤집은 점,망인은 2011. 12. 5. 병가를 냈고 당시 납기일이 2011. 12. 15.이라 계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재해발생일 전 12. 3. 휴일근무를 하였고 11월에는 휴일근무 4일(5, 6, 26, 27)과 연장근무 3일(1, 29, 30)을 하였으며, 9월에는 작업 주문량이 많아 휴일근로(6회), 연장근로(7회)가 있었던 점, 망인은 직접 작업지시를 내리고 작업량을 납기 내 맞추어야 하는 관계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망인의 재해발생일 무렵 기온, 작업량, 근무시간 등을 고려함이 없어 동일한 작업의 반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의 연령, 기왕력, 업무내용 등을 고려함이 없이 망인에게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흡연력의 영향 하에 망인에게 뇌출혈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은 ○○○○○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철제빔 용접일을 해 온 점, 이로 인하여 평소 망인의 왼쪽 무릎관절과 오른쪽 어깨관절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뇌지주막하 출혈은 80-90%에서 뇌동맥류가 존재 하고 이것의 파열로 인해 발생하며 아직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 위험도와 관계되는 인자로는 동맥류의 크기, 위치, 고령, 흡연, 고혈압, 여성, 가족성 동맥류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동일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하나 매번 주문량 등에 따라 업무의 강도가 달라지고 근무일도 달라지는 점, 하카작업의 특성상 일시에 과도한 힘을 작용하여야 하는 점, 망인에게 뇌출혈과 관련된 기존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무릎관절수술과 오른쪽 어깨수술을 받아 노동능력이 경감되어 있고, 재해발생일 무렵 휴일근무, 연장근로 등으로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던 망인이 재해발생일 당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추운 날씨 속에서 일시에 힘을 써서 하는 하카작업을 혼자 하다가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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