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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3누3458,2심-대법원,2014두36969,3심【주문】1.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3. 2. 5. 07:00경 원고 소유의 생략호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부근 터널 출구지점에서 결빙된 도로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골반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3. 3. 4.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5. '원고가 운행한 차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원고에게 전속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에서 유류제공비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1. 3. 수로관과 벽돌을 생산한는 ○○산업에 입사하여 공장생산라인 수리 및 엔지니어 파트에서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이다.2) 원고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생략에서 ○○산업까지의 거리는 약 18km인데, 원고는 입사할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계속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자가용 이용시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3) 한편 원고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원고의 거주지에서 ○○산업까지 직접 연결되는 버스편이 없어 한차례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경로(인터넷 ○○○ 검색)는 ① 주거지에서 ○○○병원 네거리 정류장까지 : 도보(약 13분 소요), ② ○○○병원 네거리 정류장에서 이하생략마을아파트 입구 정류장까지 : 급행 1번 버스(05:32 승차, 약 10분 소요), ③ 이하생략마을아파트 입구 정류장에서 서부터미널 정류장까지 : 도보(약 10분 소요) ④ 서부터미널 정류장에서 ○○초등학교 정류장까지 : 34번 외곽 버스(06:00 승차, 약 38분 소요), ⑤ '○○초등학교' 정류장에서 ○○산업까지 : 도보(약 20분 소요)를 거치게 되고, 총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이다. 한편 급행 1번 버스는 운행간격이 7분이고, 34번 외곽버스는 운행간격이 45분이다.4) ○○산업에는 생산부서 직원 8명과 사무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원들 모두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여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보통 06:00~06:40 사이에 출근한 후 회사 앞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07:00에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위 아침식사 비용은 회사가 일괄결제하였다.5) 한편 ○○산업은 1년 이상 근속직원에 대해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가 과소납부되었다는 지도점검을 받게 되자, 2012. 1월부터는 급여항목을 과세되는 '장기근속수당'으로 변경하여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왔다.[인정근거] 갑 1, 2, 8, 9, 12호증, 갑 13호증의 3, 갑 14호증의 2, 을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원,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복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제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출퇴근 방법 등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의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원고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가) 원고가 출퇴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05:00 전에는 기상하여 출근준비를 하여야 하고 버스도 한차례 갈아타야 하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시간도 최소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이 소요되는바, 업무를 시작하는 07:00까지 출근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나) ○○산업은 생산적 근로자들이 이른 출근시간 때문에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자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였고, 이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06:40까지는 출근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앞서 살펴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06:40까지 출근하기는 불가능하다.다) ○○산업은 근로자들에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출퇴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편의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2012년부터 급여항목이 '장기근속수당'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건강보험료 등 세금 문제가 불거져 취해진 형식상 조치에 불과하다).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출퇴근을 위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시간적 부담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가용이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고, ○○산업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도 원고와 사정이 비슷하여 모두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다.3)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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