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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전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3구단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1. 원고에게 한 전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28. 작업 중 미끄러진 고중량 철판 제품에 부딪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8-9번 늑골 골절, 회음부 열상, 제4요추 방출성 골절, 치골 골절, 제1 요추 횡돌기 골절,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2. 10. 31.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2.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학교법인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2012. 11. 21.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기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1, 2(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및 위약감이 지속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원고 주치의도 원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원고의 전원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의 경과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2. 10. 31.까지 합계 370일 동안 요추 후방 유합술 등 수술을 포함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신경외과의원· 양측 하지 위약감이 지속되어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함○ ○○○대학교 ○○○○병원·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하지 근력 감소 소견 및 소변 조절이 잘되지 않는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하지 방사통 지속되어 약물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주요 소견. 증상 고정되어 향후 급성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적 치료 위한 전원 불필요하고 치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 지사 자문의사회의 주요 소견· 수술 부위 특별한 문제없고 근전도상 급성 병변 없는 상태이며 골 유합으로 2012. 10. 31.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함·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은 경미한 신경병변 후 재생 상태로 1년간 지속적인 치료 이후 증상 개선이 어렵고, 상병 상태는 증상 고정된 상태임○ 피고 본부 자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시행한 것이 확인되고, 근전도 상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에 신경근증이 확인되는바, 요양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2. 10. 31. 이후 전원 요양은 필요하지 않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후방기구 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고, 재해일로부터 1년 이상 요양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학적으로 충분한 치료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며, MRI 영상자료나 근전도 검사상 상병부위 상태가 양호하여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추가적인 치료로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전원 요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다) 신체감정촉탁 결과(○○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상병 부위 상태· 자각적 증상 : 요통, 양하지(특히 좌측)의 운동부전마비 및 통증, 대소변 장해(급박뇨 및 빈뇨)· 타각적 증상 : 2013. 10. 23. 시행한 흉요부 척추운동 범위 검사상 전굴 45도, 후굴 0도, 좌굴 15도, 우굴 15도, 좌회전 15도, 우회전 15도로 전반적인 운동범위가 감소된 상태· 검사 : 2013. 12. 26.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 제5번 및 제1번 천추 신경 근의 신경근병증 소견 인지됨○ 원고는 현재 증상 고정된 상태로 수술요법은 필요하지 않음○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으로 요통, 하지 동통 및 저림증 등의 증상이 치료기간 동안 완화 가능성이 있음○ 신경손상 소견의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을 1 내지 4,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업무상 발병한 상병이 비록 완치되지 않아 증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대상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약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치료를 받았고, 원고가 그 이후 현재까지 호소하는 증상은 천추의 신경근병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관련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아도,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적인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된 증상인 신경근병증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약물 및 물리치료를 통하여 치료기간 동안 일시적인 증상 완화가 가능할 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정도의 약물 및 물리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도 기본적으로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었다는 취지이고, 기타 원고의 그동안의 치료 과정과 기간, 현재의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신경근병증은 이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 치료를 계속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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